제 20 장 도서관
제89조(대학도서관 운영)
도서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대학도서관의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 기타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며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관리한다.(신설20160526)
제90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등)
- ① 우리대학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신설20160526)
-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신설20160526)
- 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신설20160526)
-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신설20160526)
-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신설20160526)
- 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신설20160526)
-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20160526)
- ② 우리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신설20160526)
-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신설20160526)
-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신설20160526)
-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신설20160526)
-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20160526)
제91조(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관리한다.(신설20160526)
제92조(사서 등)
- ① 도서관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전문 사서를 배치한다.(신설20160526)
- ② 사서 및 전문직원은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시간을 이수하도록 한다.(신설20160526)
제93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 ① 도서관의 시설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시설 및 자료를 충족하도록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관리 한다.(신설201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