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 제70조(교수회) ① 우리대학에는 교수회를 두며, 교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총장이 맡는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20100902,20110901)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보직교수 및 평교수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1조(교무위원회)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우리 대학의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2조(제위원회) ① 우리대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② 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