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장 학칙 제ㆍ개정 절차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의 제ㆍ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ㆍ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4조(공고기간) 학칙 제ㆍ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75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우리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ㆍ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7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학칙의 공포는 교무위원회와 법인이사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이 공포 후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다. 제78조(내규) 이 학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은 총장이 내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