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장 학교기업
제81조(학교기업의 설치 및 명칭)
- ① 우리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기업을 설치하며 그 명칭은 각호와 같다.
- 원광보건대학교 원광여행사(이하 W Medical Tour & Care “WMTC”라 한다).(개정20100525)
- WM주얼리컴퍼니(신설20121224,개정20151026)
- WM푸드몰(신설20151026)
- WM힐빙테라피(신설20151026)
- WM카페테리아(신설20160818)
제82조(학교기업의 소재지)
- ①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무실을 둘 수 있다.
- ② 원광보건대학교 WMTC, WM주얼리컴퍼니, WM푸드몰, WM힐빙테라피, WM카페테리아 본점 및 2호점은 익산시 익산대로 460, WMTC익산지점은 익산시 무왕로 893에 둔다.(개정20090527,20100525,20151026,20160818,20180913)
- ③ 외국 및 서울, 기타지역 등에 사업장을 둘 수 있다.(개정20090527)
제83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사업내용)
- ① 학교기업은 각 기업의 특성에 따른 사업종목 및 사업내용은 각호에 정한바와 같다.(개정20180726)
- WMTC는 글로벌호텔관광과, 글로벌항공서비스과와 연계하여 일반여행업, 의료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 유학원 및 어학원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개정20100525,20110901,20170525,20200902)
- WM주얼리컴퍼니는 주얼리디자인과와 연계하여 보석을 가공,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한다.(신설20151026)
- WM푸드몰은 외식조리과와 식품영양과, 글로벌호텔관광과와 연계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 등의 사업을 한다.(신설20151026, 개정20170525,20200902)
- WM힐빙테라피는 미용피부화장품과와 연계하여 미용 서비스, 화장품 제조, 가공, 판매 등의 사업을 한다.(신설20151026,개정20200902)
- WM카페테리아는 외식조리과와 식품영양과와 연계하여 제과제빵과 커피·음료등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등의 사업을 한다.(신설20160818)
- ② 학교기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을 한다.(신설20180726)
제84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과 학점 및 교육과정)
- ① 유관학과의 현장실습을 위한 실습장으로 학교기업의 사업장을 활용할 수 있다.
- 글로벌호텔관광과, 글로벌항공서비스과는 현장실습을 위해 WMTC의 사업장을 주로 이용하며, 공간적 효율성제고를 위해 글로벌호텔관광과의 여행사실습실과 항공예약발권실습실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20100525,20110901,20170525,20200902)
- 3D제품디자인과는 현장실습을 위해 WM주얼리컴퍼니의 사업장과 귀금속연구센터, 학과 세공실습실과 왁스모델링실습실 등을 이용 할 수 있다. (신설20151026,개정20200902)
- 외식조리과, 식품영양과, 글로벌호텔관광과는 현장실습을 위해 WM푸드몰, WM카페테리아의 사업장을 이용하며, 학과 양ㆍ한식조리 실습실과 베이커리 실습실, 커피바리스타실습실 등을 이용 할 수 있다.(신설20151026,개정20160818,20200902)
- 미용피부화장품과는 현장실습을 위해 WM힐빙테라피의 사업장을 이용하며, 학과 두피모발관리실습실과 허브제조실습실 등을 이용 할 수 있다.(신설20151026, 개정20170525,20200902)
- ② 학교기업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
- WMTC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글로벌호텔관광과, 글로벌항공서비스과, WM주얼리컴퍼니의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3D제품디자인과, WM푸드몰의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외식조리과, 식품영양과, 글로벌호텔관광과, WM힐빙테라피의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미용피부화장품과, WM카페테리아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외식조리과, 식품영양과, 글로벌호텔관광과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24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으며, 1학기당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개정20100525,20110901,20151026,20160818,20170525,20200902)
- ③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각호와 같다.
1. 글로벌호텔관광과(개정20110901,20160818,20200902)
호텔관광과(개정20110901,20160818) -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여행사경영론 관광정보시스템 여행사서비스실무 국외여행인솔실무 항공예약발권 현장실습 세계관광실무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2학점 2학점 2학점 커피바리스타 2학점 2. 글로벌항공서비스과(신설20100525,20200902)
2. 항공서비스과(신설20100525) -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ABACUS예약실습 ABACUS발권실습 고객서비스실무 현장실습 3학점 3학점 3학점 2학점 3. 의료관광코디과(신설20110901,개정20151026)
3. 의료관광코디과(신설20110901,개정20151026) -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병원코디네이터실무 관광서비스지원관리 의료관광코디네이터실무 의료관광상품기획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4. 3D제품디자인과(신설20151026,개정20200902)
4. 주얼리디자인과(신설20151026) -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주얼리디자인(기초) 주얼리디자인(심화) 주얼리디자인(전문) 주얼리디자인(응용)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5. 외식조리과(신설20151026,개정20160818)
5. 외식조리과(신설20151026,개정20160818) -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한식조리기본실습 양식메인요리실습 양식현장요리실습 한식현장요리실습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제과제빵실습 제과제빵실습 3학점 3학점 커피추출실습 카페메뉴실무 3학점 3학점 6. 미용피부화장품과(신설20151026,개정20200902)
6. 미용피부관리과(신설20151026) -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샴푸&드라이 두피모발관리 트리콜로지와 서비스실무 헤어미용실무실습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7. (삭제20200902)
8. 식품영양과(신설20160818)
8. 식품영양과(신설20160818) -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제과제빵 실습 제과제빵 실습(Ⅱ) 2학점 1학점 - ④ 학교기업의 현장실습교육은 1학기당 1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
- ⑤ 학교기업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사항은 (별지서식 제3호)현장실습교육 협약서로 정한다.
제85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 ① 학교기업 운영 및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할 수 있다.
- 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6조(학교기업의 운영 규정)
학교기업의 운영을 하기 위하여 각 학교기업의 운영 규정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