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강신청 지침 안내
수강신청서 제출
- 수강자는 수강신청교과목 확인 후 날인
- 모든 수강신청 : (분반 - 이론반. 실습반. 변경하는 경우는 일괄 처리 전에 완결)
- 총 12학점 이상 24학점 이하 수강신청
(단, 사회봉사 및 교직 제외, 유아교육과는 교직포함) - 수강신청에서 재수강처리에 꺽쇠(v)표시 필수
- 학점 인정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삭제 필수
유사과목 인정 재수강 신청서 (신청서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
재수강을 한다는 것(그 자체를 기본으로 함)
- 기존의 교과목이 C+학점 이하일 경우 성적을 높이고 싶을 때
- F학점인데 그 교과목이 없어졌을 때
재수강 신청
- 근거 : 학사내규 제16조의2 (교과목의 재수강)
- 모든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학기당 이수학점 이내에서 신청가능
- 재수강 신청 교과목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학업성적이 C+(평점2.5)이하인 교과목에만 해당
- 재수강은 매 학기당 9학점이내까지 신청가능
- 동일과목을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중에서 양호한 성적 하나만 인정함
-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A0까지만 인정
- 동일과목(학수번호가 동일한교과목, 동일명칭교과목, 교육과정개편으로 유사과목으로 인정된 교과목)과 동일학점 인정처리
- 재입학 대상자라도 재학당시 교양필수, 전공필수 과목에서 미취득(F학점) 한 과목은 재수강 신청
※ 수강신청 완료 후에는 재수강자내역과 학점초과자내역을 출력하여 이상 유무와 반드시 본인 확인(날인 또는 사인)후 제출
유의사항
- 졸업학점(2년제 75학점, 3년제 112학점, 4년제 130학점) 이상 졸업가능 - 2019학번
- 교과목 중(교양필수, 전공필수)은 졸업 시까지 반드시 이수 또는 재이수해야 졸업가능
- 현장실습. 사회봉사 교과과정이 편성되어있는 학과는 반드시 이수해야만 졸업가능
재입학 및 전과학생 수강신청
재입학 및 전과생은 교양필수 과목은 필히 이수하고 전공과목은 해당학과 교육과정에 따름
2. 졸업요건 안내
졸업학점 확인
- 졸업학점 (교직과목 제외)
- 졸업자격은 학칙 및 학사내규로 정한 소정의 졸업학점(자격) -학칙 제46조 2,3항
교과목별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과 평점
교과목별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과 평점 연 도 졸업학점 학년제 현장실습학점 사회봉사학점 적용기준 1년제 2년제 3년제 4년제 전공심화 2021~
이후교양총학점 25 4학점
(4주 이상 실습 원칙)졸업학점 포함
(Pass)입학년도
(단, 학적변동시 학적변동
발생한 연도 우선적용)교양필수학점 6 6 6 졸업학점 75 112 130 130 2020~
2019교양총학점 25 교양필수학점 8 10 16 졸업학점 75 112 130 130 2018~
2014교양총학점 25 의무학과
2016-2018 : 2학점
2014-2015 : 3학점졸업학점 미포함
(2015-2018)입학년도 교양필수학점 8 8 14 졸업학점 80 120 140 140 2013~
2012교양총학점 8 10 25 의무학과
3학점P 교양필수학점 6 6 12 졸업학점 75 112 140 140 2011~
2009교양총학점 8 8 교양필수학점 6 6 졸업학점 75 112 140 2008~
2004교양총학점 6 6 교양필수학점 4 4 졸업학점 70 105 2003
학번이전교양총학점 교양필수학점 졸업학점 80 120 - 복학생 졸업학점
※ 2019학년 부터는 졸업학점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꼭 학사 내규 및 학칙 확인(학과 사무실 확인)
- 휴학한 자가 복학하여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변경된 교과목 (복학당시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재학 중(휴학 전) 미취득한(F학점) 필수과목이 미개설 될 경우에는 유사과목으로 이수한다. (학사내규 제5장 교과 및 수업 15조 5항)
- 복학 후 이수한 교과목 중 필수과목에서 F학점이 나왔을 경우 반드시 재수강하여 이수토록 수강신청 지도
졸업요건
- 졸업학점을 확인 후 이수 (교양 및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
- 교직과목은 학점에서 제외 (단, 유아교육과는 전공필수과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