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제79조(부속기관)
- ① 우리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 도서관
- 신문ㆍ방송사
- 평생교육원
- 정보전산원(신설20100226)
- 학생생활관(신설20110228)
- (삭제20200902)
- 원광문화연구원(신설20121224)
- (삭제20200902)
- (삭제20200902)
-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0조(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 ① 우리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둔다. (개정20110901,20151026)
- 교무처에는 학사학위센터를 둔다.(신설20151026,개정20170314,20200110,20200902)
- 학생성공지원처에는 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이력관리센터, 사회봉사단을 둔다. (신설20151026,개정20200902,20220729)
- 국제교류처에는 한국어학당, 원어민사업단, 글로벌교육센터, 해외출장소, 세종학당을 둔다.(신설20170314,개정20170731,20200902)
- (삭제20200902)
- 입학홍보처에는 서울홍보관을 둔다.(신설20151026,개정20200902)
- 산학협력단에는 기업신속대응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협업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학교기업사업단, 보건과학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문화관광연구소를 둔다. (신설20151026,개정20170314,20180103,20200902,20201105,20221123)
- (삭제20200902)
- (삭제20170314)
- ②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20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