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장 교육품질 및 평가 제87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신설20090825) ② 자체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090825) 제88조(교육품질인증) ① 대학은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품질인증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신설20151026) ② 교육품질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