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1조(시험)
-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중간시험 및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20150223)
- ② 시험은 주ㆍ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1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 (F)으로 처리한다.
제41조의2(NCS기반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 ①제41조에도 불구하고 제32조 제6항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별도로 NCS기반 직무능력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20141222,개정20151026)
- ② 제1항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41222)
제42조(추가시험)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 ② 제4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43조(성적)
-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제43조(성적) - 등급, 성적, 평점 등 급 성 적 평 점 A+ 100 - 95 4.5 A 94 - 90 4.0 B+ 89 - 85 3.5 B 84 - 80 3.0 C+ 79 - 75 2.5 C 74 - 70 2.0 D+ 69 - 65 1.5 D 64 - 60 1.0 F 59 이하 미취득 P 불 계 - ② 교과목 성적이 D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실험, 현장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 ④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 ⑤ 성적은 과목담당 교수가 평가하여 총장이 인정한다.
제44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한다.
-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개정 20210901)
- 교과목 및 수강시간을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제45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기준성적 미달자에게는 학사경고를 시행하며 그 방법과 기준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20151229)
제46조(졸업)
-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별지서식 제1호및 제4호 서식) 학위증서를 수여하며, 학위증서에는 교육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한다.(개정 20110228,20111213)
-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75학점(2년제), 112학점(3년제), 130학점(4년제)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단, 학적변동(재입학, 성적삭제에 따른 유급, 복학)의 경우 복학 및 재입학, 유급 후 해당학년의 교육과정과 졸업학점을 적용한다.(개정20040901, 20090212-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20110228,20111213,20140220,20181231,20190516)
- ③ 졸업학점 중 교양교과 필수학점은 2년제, 3년제, 4년제 모든 학제에서 6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개정20090825,20140220,20170221,20181231,20201105,20210201)
- ④ 4년제학과 졸업학점 중 교양교과 총 25학점 및 현장실습 4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신설20111213,개정20140220,20181231,20210201)
- ⑤ (신설 20150223, 삭제 20181231)
- ⑥ 졸업요건을 갖춘 자가 세부전공 이수기준(전공 이수학점 40학점 이상이며, 세부전공 이수학점 20학점 이상)을 충족하였을 경우 학위증서에 세부전공을 표기한다.(신설20190725)
제47조(후기졸업)
- ①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졸업이 인정되는 조건을 갖추어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개정20140220)
- 졸업학점 미달자
- 교양교과 필수 학점은 8학점(2년제), 10학점(3년제), 25학점(필수16학점)(4년제)미달 및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자(신설20111213,개정20140220,20181231)
- ② 후기졸업자는 2개 학기 내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8조(학위수여)
우리대학에서 졸업이 인정된 자는 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8조의2(학위수여)
우리대학에서 졸업이 인정된 자는 (별지 서식 제4호)에 의하여 (별표 2)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신설20100226)
제48조의3(다전공)
- ① 주전공 이외에 학생이 타 전공교육과정을 수강시 다음 각 호의 다른 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며 별도로 정한 최소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20210901)
- 복수전공(2개 이상의 전공)
- 부전공
- 마이크로전공
- ② 다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정해진 학위를 수여한다. 또한 다전공이수에 관한 사항은 다전공이수에 관한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신설20210901)
제49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수료자에게는 (별지서식 제2호)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20210201)
구분 | 2년제 | 3년제 | 4년제 | 전공심화 |
---|---|---|---|---|
1학년 | 38 | 38 | 33 | 98 |
2학년 | 75 | 75 | 65 | 130 |
3학년 | - | 112 | 98 | - |
4학년 | - | - | 1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