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8조(휴학)
- ①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창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20140529)
- ②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병역의무,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20110228,20140529,20150223)
- ③ 휴학은 군 휴학, 일반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으로 분류한다.(개정20140529,20170103)
- 군 휴학 :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명령서(여학생 포함)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ㆍ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 연수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창업휴학 : 창업휴학은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했거나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창업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20140529)
- 육아휴학 : 임신ㆍ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 임신, 출산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170103)
- ④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군휴학자는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임시시험 실시 또는 중간고사 성적을 100%로 하여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⑤ 휴학생은 학기개시일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신입학생, 재입학생, 편입학생의 입학 학기의 휴학은 입학일자부터 휴학할 수 있다.(개정20110228,20200110)
제29조(복학)
- ① 제28조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개정20110228)
- ② 복학은 학기개시 후 4분의 1 경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개정20110228)
- ③ 일반휴학 중 군 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 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자퇴)
-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단, 학업성적은 학업성적 관리지침에 따른다.(개정20210201)
제31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처분 할 수 있다.
-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4분의 1이 경과 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한 자(개정20110228)
- 타교에 입학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을 하지 않거나, 매학기 4분의 3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개정20110228,20150223,20190725)
- (삭제20090825)
- 각종 사고로 사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