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장 납 입 금
제65조(납입금)
-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실험실습 또는 실습비, 학생자치회비,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결석 또는 정학시의 납입금)
납입금은 결석ㆍ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7조(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납입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20110228)
제68조(납입금의 반환)
- ①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ㆍ사망ㆍ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 ② 전항의 반환금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