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직제
제6조(교직원)
- ① 우리대학에 두는 교원은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하며,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과 또는 학부․계열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100902,20110228,20121224,20130827,20190725)
- ②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조교 등을 둔다.
- ③ 제1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강의교수, 연구교수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20121224,20190725,20200110,20210705)
제7조(조직)
- ① 우리대학에는 대학교당, 기획조정처, 교무처, 입학홍보처, 학생성공지원처, 국제교류처, 총무처, 산학협력단, 총장직속기구로 비서실, 대외협력실 및 특별사업기구를 두며, 각 처에 두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0825,20100226,20110901,20121201,20140220,20150903,20151026,20161027,20200902)
- 대학교당
- 기획조정처에는 기획조정팀, 평가관리팀을 둔다.(개정20100226,20121224,20150903,20200902)
- 교무처에는 교무팀을 둔다.(개정20090825)
- 입학홍보처에는 입학관리팀, 홍보전략팀을 둔다.(신설20090825, 개정20200902)
- 학생성공지원처에는 학생복지팀, 진로취업팀을 둔다.(개정20090825,20200902)
- (삭제20200902)
- 총무처에는 총무팀, 관리팀을 둔다.(개정20090825,20100226)
- 국제교류처에는 국제협력팀을 둔다.(20121224,20150903)
- 비서실에는 의전팀을 둔다.(신설20090825,개정20100226)
- (삭제20200902)
- 산학협력단에는 사업진흥팀, 산학교육팀, 학교기업사업단, 기업신속대응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협업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를 둔다.(개정20150903,20170731,20201105,20221123)
- (삭제20200902)
- 특별사업기구에는 LINC3.0사업단, 혁신지원사업단, K-MOVE 사업단, 원광보건대학교 BH공유대학사업단,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센터 등을 둘 수 있다. (개정20200902,20210705,20220729) (신설20151026,개정20170314,20190725)
- ② 대학교당에는 교무자격을 가진 자를 교무로 보하고 대학교화를 주관한다.
- ③ 제1항의 각 부서에는 부서장을 보하며 부서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부서 내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LINC3.0사업단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1201,20151026,20220729)
- ④ 각 부서의 팀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026)
- ⑤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