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장 평생교육
제50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 ① 총장은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계고등학교, 산업대학, 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20110228)
- ② 연계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공개강좌)
- ① 우리대학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전공심화과정)
- ①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하여 1년 또는 2년의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있다.
- ② 입학자격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이후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단,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지정인가 받은 학과는 제외한다).(개정 20120403)
- ③ 전공심화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평가인정 절치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20110228)
- ④ 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시간제등록제)
- ① 우리대학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모집인원은 통합반, 별도반 각각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수업방법은 온라인 및 출석수업을 병행하며 통합반은 15주 이상 별도반은 4주 이상을 수업한다.(개정20090212,20100226,20120403)
- ③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정규학생의 취득기준학점의 1/2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20090212-2009학년도 입학생적용)(개정20110228)
- ④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성적으로 전형한다.
- ⑤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의2(원격평생교육원)
평생교육 활성화 하기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원을 설치 운영한다.(신설20110228)
제54조(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우리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20151026)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전공45학점이상 교양15학점이상 총80학점(3년제의 경우 전공54학점이상 교양 21학점이상 총120학점)이상을 인정받은 자.(개정 20151026)
-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48학점(3년제의 경우 65학점)이상을 취득한 자.(개정20151026)
-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에서 취득한 학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학습과정이수. 교육과정이수 및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연간 42학점(학기당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개정20151026)
- ② 학습자가 우리대학 총장의 학위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학점인정을 받은 후 소정 기간 내에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우리대학에 제출하고 학위종류 및 전공은 표준교육과정과 유사성을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1)의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 ③ 학점인정과정 등록생의 학적을 별도로 관리하며 우리대학 총장의 학위를 수여 받은 학습자의 학점인내역 등 학적에 관한자료는 교무팀에 이관하여 관리하고 그에 따른 제 증명을 발급한다.
- ④ 학점은행제 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9조항을 포함하여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신설20160818) - ⑤ 기타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사항은 해당법률을 준용하되 강사료 등에 세부적인 결정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050221,20160818)
제55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 ① 우리대학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우리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