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0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한다.
제11조(학기)
-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
-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로 한다.
-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한다.
-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 또는 계절학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연학사제도(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등)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20200507)
- ④ (신설20170731, 삭제20200507)
제12조(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20170731)
- 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개정20170731)
- ③ 천재ㆍ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20110228,20170731)
- ④ 제 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33조에 따른 학점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할 수 있다.(신설20170731)
- ⑤ 감염병 등에 따른 국가 「위기단계」 발생시 수업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200507)
제13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국정공휴일
- 일요일
- 개교기념일
- 원불교 기념일 : 대각개교절 4월 28일, 육일대제 6월 1일(개정20110228)
- ②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매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 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201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