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신입학
제15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1이전으로 한다. 단, 순수 외국인은 2학기 수업일수 4분의1이전에도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20090825)
제16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7조(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8조(입학전형)
- ① 입학전형은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20110228)
-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공고한다.(신설20110228)
제19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입시공정관리위원회)
-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의2(대입선행학습 영양평가)
- ① 대입고사(면접·구술고사, 논술 등 필답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신설20150519)
-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설20150519)
제21조(입학허가 및 등록)
입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납과 차등납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110228)
제22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개정20110228)
-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개정20110228)
- 입학모집요강 등에서 총장이 정한 입학취소요건 해당자.(개정20110228)
- 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신설20110228)
제23조(산업체위탁교육)
- ①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재직중인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20090825,개정2011022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교육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위탁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20090825)
- ③ 기타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0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