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장 교과 및 수업
제32조(교육과정)
-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과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20%, 전문교과80-90%로 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10%의 범위 내에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각 과별 교육과정(현장실습 포함)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10228,20141222)
- ③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과목(K-MOOC 등)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20210302)
- ④ 교직과정은 기본교육 과정과 별도로 이수하며 총장이 정한다.
- ⑤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으로 정한다.(신설20110228)
- ⑥ 각 학과(부)별 교육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라 한다) 및 역량기반의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신설20141222,개정20210302)
- ⑦ 학과별 세부전공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20190725)
제33조(학점이수)
-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는 1학기 30(현장실습은 32시간)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매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24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총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20050221,개정20110228)
제33조의 2(국내ㆍ외 대학간 교류학점)
국내ㆍ외 다른 대학과 협정을 체결하여 학생 교류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과이수 및 학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20110228)
제34조(학점인정)
- ① 국내ㆍ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및 공개강좌(KOCW, K-MOOC등)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개정20180508)
- ②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ㆍ연구 또는 실습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 범위 안에서 관련 전공 교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20200507)
- ③ 편입학 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38학점(교직과목 제외)이내에서 소속된 모집단위의 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20100902)
- ④ 학점인정(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포함)에 관한 세부 적용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⑤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이하“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라 한다)가 우리대학에서 개설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였을 경우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개정20100902)
- ⑥ 재학 중 본 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타결한 타 대학 간에 소정의 학점 범위 내에서 교과목의 상호 수강을 허가할 수있으며 취득한 성적(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 ⑦ 학생이 재학기간 중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인턴십 또는 해외현장실습 및 해외프로그램, 전공관련 현장수업에 참가하였을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00902,20130531)
- ⑧ 산업체멘토링, 학교기업과 연계된 마케팅실습 등 산학협력교육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70731)
- ⑨ 융합형현장실습, 융합형멘토링, 융합형캡스톤디자인 등 융합교육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70731)
- ⑩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산학현장학습 시행규칙에 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20120827, 개정20130531,20170731)
- ⑪ 창업대체학점인정 : 창업관련학점 인정은 12~18학점으로 하며, 세부 적용 범위는 시행 지침에 따른다.(신설20140529, 개정20170731,20170907)
- ⑫ 학사편입학의 경우 최대 7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신설20190725)
제35조(수업)
-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학기 수업, 원격수업, 방송ㆍ통신과 현장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현장학습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050221,개정 20110228,20120827,20170525,20201105)
- ②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 ③ (삭제20180508)
- ④ 수업시간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090825,20170731)
- ⑤ 수업의 형태는 대면수업 또는 비대면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신설20201105)
제36조(집중수업)
- 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등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있다.(개정20170731)
-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교수시간)
-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ㆍ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외국인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따로 정한다.(개정20110901)
제38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출석)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4분의 3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취업자의 경우 예외를 인정 할 수 있으며, 예외인정의 범위와 요건,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로로 정한다.(개정20170103)
제40조(출석인정)
- ①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