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편입학ㆍ재입학 및 전과
제24조(편ㆍ재입학시기)
- ① 편입학은 매학년도 1학기 개시일로부터 4분의1 이전에 한다.(개정20090825,20110228)
- ② 재입학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1이전으로 한다.(신설20090825, 개정20110228)
제25조(편입학)
- ① 편입학 시기는 타 대학에서 1학년을 수료한 자(32학점 이상 수료)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2학년 1학기 초에 편입학할 수 있다. 단, 전문대학, 일반대학졸업자의 편입, 외국에서 졸업한 자의 편입은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도 허용할 수 있으며, 간호학과 정원외 학사편입학은 3학년 1학기에도 허용할 수 있다.(개정20090825,20170525,20181231)
- ② 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가능하며 전적 교에서 이수한 과와 동일한 계열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간호학과 모집단위의 정원외 학사편입학 정원은 따로 정한다.(개정20110228,20181231)
제26조(재입학)
- ① 우리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 제1항에 의거 제적처분을 받은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로 재입학을 의결한다.(개정20110228)
-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거쳐야 한다.
- ③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관련되는 유아, 간호, 보건 관련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과에 한한다.
- ④ 종전 2년제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폐과 또는 학제변경으로 인해 3년제로 재입학 하는 경우 그 인원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한다.(개정20100902)
- ⑤ 재입학시 제적시의 학과를 포함한 다른 학과로 재입학을 할 수 있다. 다만, 유아, 간호, 보건 관련학과는 제적시의 학과와 동일한 경우에만 한한다.(개정20100902)
- ⑥ 산업체위탁생의 재입학은 불허한다. 다만, 산업체장의 동의를 받아 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 할 수 있다.(단, 재입학 당시에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재입학을 불허한다.)(개정20090825)
- 위탁산업체 기관장의 재입학 요구 동의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기타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27조(전과)
- ① 전과는 2년제 학과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에, 3년제 학과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과는 불허한다.(개정20140529)
- 산업체위탁생(개정20090825,개정20110228)
- (삭제20090825)
- 2년제 학과에서 3년제 학과로의 전과(개정20090825)
- 교원 및 보건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는 유아, 간호, 보건 관련학과로의 전과
- ② 전과의 과별 입학정원은 전입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 ③ 전과의 과별 전출정원은 전출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 ④ 전과는 재학기간 동안 1회 허가할 수 있다.(개정20090825)
- ⑤ 전과한 자는 전출 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