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은 학교에서 소유 ·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학교 측이 부담해야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차원의 후생복지 제도입니다.
- 가입보험종류 :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
- 가입대상(피보험자) :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
- 보험가입기간 : 2024년 4월 29일 16:00부터 ~ 2025년 4월 29일 16:00까지 (1년)
- 보험계약업체 : (주)DB손해보험
보험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진단서 (30만원 이상 시) or 초진차트 (20만원 이상 시)
- ② 입퇴원확인서(입원한 경우만)
- ③ 통원확인서 or 진료확인서 (외래진료 본 경우만)
- ④ 진료비 납입확인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카드영수증 불가)
- ⑤ 재학증명서
- ⑥ 본인 수렴통장 사본
- ⑦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 동의서 (보건실 비치)
- ⑧ 사고경위 확인서 (보건실 서식)
- ⑨ 행사허가원 (행사진행 사고 시)
보험 청구 요령
- ① 해당 학생은 치료를 마치고 위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건실(학생성공관 2층, ☎840-1596)으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② 외부에서 다쳤거나(교외교육 승인 시에는 보험 처리)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허위로 작성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오니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비 2만원 이하는 청구 불가함.
보험금 보상 한도액
구분 | 1인당 보상한도액 | 1사고당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
학교시설배상책임(대인) | 200,000,000 | 1,000,000,000 | 100,000 |
학교시설배상책임(대물) | 10,000,000 | 100,000 | |
치료비 | 3,000,000 | 3,000,000 | |
신입생 치료비 | 3,000,000 | 3,000,000 |
※ 진단서 및 기타 확인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 처리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