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8조(수업연한) ① 우리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 4년으로 한다.(개정20111213) ②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유아교육과, 안경광학과, 의무행정과는 3년으로 한다.(개정20040901,정보컨텐츠과 수업연한 2년,20111213,20120622) ③ 간호학과는 4년으로 한다.(신설20111213) ④ 산업체위탁교육 실시학과의 별도학급으로 편성된 학과의 수업연한은 따로 정한다. 제9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