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장 학생활동
제56조(학생자치기구)
- ① 우리대학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원광보건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우리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7조(학생활동의 제한)
-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개정20110228)
-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ㆍ간행물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110228)
제58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학생지도)
- ① 총장은 매년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해야 하며,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ㆍ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처벌)
- ① 제11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 포함)는 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