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입학과 등록
제3조(입학 및 등록)
- ① 입학전형 합격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치면 총장이 입학을 승인한다.
- ② 입학이 승인된 자는 총장이 지정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수학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 ③ 우리대학 재학생은 매 학기 개시일 까지 소정의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만 그 학기에 재학생의 자격을 갖는다.
- ④ 매학기 등록금을 소정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전일까지를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등록연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의 2(입학생 신체검사)
신입생은 필요에 따라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수학이 불가능한 유전성 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학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중 치료를 받도록 한다.
제4조(편입학)
학칙 제25조에 의거 편입학을 원하는 자는 전적 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32학점 이상인자로서 소정의 절차를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편입학이 승인된 자라도 후일 그의 학적사항에 허위가 나타날 때에는 학적이 상실된다.
제5조(재입학)
학칙 제26조에 의거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 취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입학금을 포함한 등록 절차를 마치면 총장이 재입학을 승인한다.(개정20100902)
제6조(복학자등록)
- ① 복학을 하려는 자는 당해 학기 지정을 받아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1경과이전에 등록하여야한다.
- ② 등록을 필하고 해당학기 법정 수업일수의 4분의3 미만을 재학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 그 해당학기 등록금은 휴학 전 등록금으로 대치한다.(개정20090825)
- ③ 등록을 필하고 해당학기 법정수업 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재학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 전액등록을 하여야한다.(개정20090825)
- ④ (삭제20090825)
제7조(삭제20020521)
제8조(학점등록)
- ① 4개 학기(3년제 학과 : 6개 학기, 4년제 학과 : 8개 학기) 이상을 등록한 졸업예정자가 졸업 기준 학점에 미달된 경우에는 학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20200110)
- ② 학점등록은 신청학점에 따라 차등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090825)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6해당액(신설20090825)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3해당액(신설20090825)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2해당액(신설20090825)
- 10학점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신설200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