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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교육안내 (재학생 의무교육)
- 글번호
- 100351
- 작성일
- 2021.04.26
- 수정일
- 2021.04.26
- 작성자
- 학생성공지원처
- 조회수
- 8054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개정(2015.12.29) 및 시행(2016.06.30)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시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전체 재학생께서는 붙임의 수강방법을 참고하여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체 재학생
나. 교육방법: 이러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다. 수강기간: 2021년 05월 01일 ~ 12월 31일까지
라. 장애인식 개선 교육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장애인식개선 교육)
마. 교육시간: 67분
바.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김수현 (063-840-1596)
4. 2021년도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의무교육 규정이 강화되어 장애인식개선 교육실적 점검제도 도입으로 인해 2022년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1년 2학기에는 수강률 70%를 넘지 않은 학과의 경우 재학생 대상 별도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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