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 글번호
- 99769
- 작성일
- 2021.01.27
- 수정일
- 2021.02.05
- 작성자
- 학생성공지원처
- 조회수
- 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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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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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은 푸른등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인재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푸른등대기부장학사업을 실시하오니 신청자격이 되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학생신청 및 서류제출
‘21. 1. 22.(금) 9시 ~ 2. 5.(금)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기부처별 제출서류는 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발급처의 직
인 및 전체 페이지 식별 가능 서류 제출
* 학생 1인당 1개의 기부처만 신청가능(중복 수혜불가)
2.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 홈페이지 경로 : 장학금>기부장학금>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세부안내 바로가기 :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1_01
3.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 ’21년 5월 초(예정)
4. 장학금 지원 : 생활비 무상보조, 정액지원
5. 기부처별 신규장학생 선발 요약표(지원가능 기부처 한정)
(단위: 명, 백만 원) | ||||||
유형 | 기부처 | 선발대상 | 심사기준 | 장학 금액 (학기당) | 지원기간 | |
1차 심사 | 2차 심사 (기부처 맞춤형) | |||||
생 활 비 | 가수 홍진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대학생 | 성적(100점) | - | 2.5 | 2개 학기 (’21) |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 가계소득(100점) | - | 1 | 1개 학기 (’21-1) | |
대한LPG협회 | 택시기사 가정의 대학생 자녀 |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 | 2 | 2개 학기 (’21) | |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피고용자 또는 자녀 |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 | 2 | 1개 학기 (’21-1) | |
전력거래소(新)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가정 중 광주,전라지역 소재 대학생 |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 | 2 | 1개 학기 (’21-1) |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LH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 | 2 | 1개 학기 (’21-1) | |
한국투자공사 |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대학생 | 가계소득(70점)+성적(30점)+가산점(5점) | - | 2.5 | 2개 학기 (’21) | |
KDB나눔재단 | 저소득층 또는 사회배려계층 | 가계소득(50점)+성적(50점) | 자기소개서 (100점) | 2.5 | 2개학기 (‘21) | |
KT&G(新) | 코로나 피해 실직가정 대학생 |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 | 2 | 1개 학기 (’21-1) | |
KOSAF기부펀드 유형Ⅱ | 대학소재지 외 국내 타지역 출신으로 주거비 지원 필요 대학생 |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 | 1.5 | 1개 학기 (’21-1) |
6. 유의사항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미비 시 탈락될 수 있음
-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 제적 편입, 재입학, 졸업 등의 학적변동 및 수혜학기가 초과학기일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해당학기 장학금은 반환
-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반환금 선정
- 2개학기 지원일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을 고려하여 학업 성적 유지 필요
7.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붙임 1. 21-1학기 푸른등대기부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 1부.
2. 21-1학기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1부.
3. 21년_1학기_푸른등대_기부장학금_제출서류_샘플 1부. 끝.
학 생 성 공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