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학기 국가장학2유형지원 계획 안내
- 글번호
- 99434
- 작성일
- 2020.12.21
- 수정일
- 2020.12.24
- 작성자
- 학생성공지원처
- 조회수
- 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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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학기 국가장학2유형지원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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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가. 국가장학금 2유형의 지급시기는 학기와 관계없이 연중 1회 이상 대학별 자체기준에
의해 지급이 가능
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재학생의 교육환경이 악화되어 완화된 선발기준을 적용
하여 수혜인원 확대에 노력
다. 직전 학기 학업성취 평가 및 학업지속성을 고려하여 사각지대의 학생들에게 확대 지급
2. 지급기준 금액
소득 분위 | 기초, 차상위,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7분위 | 8분위 | 9~10분위 | 비 고 |
지급율 (%) | 100 | 95 | 90 | 80 | 70 | 60 | 50 | 제외 | 지급율 범위 내 |
* 단, 과소지급방지를 위해 10만원 미만은 제외
* 교내⦁외 장학금 수혜 총액 대비 수혜율(단, 생활비장학 내역 제외)
(예시 1.)
* 등록금액 : 3,115,000원 / 소득분위 : 2분위 / 20-2학기 장학금 수혜총액 : 2,000,000원
* 수혜가능금액 산출 => 3,115,000원 x 95% = 2,959,250원
* 국가장학 2유형 수혜금액 => 2,959,250원 – 2,000,000원 = 959,250원
(예시 2)
* 등록금액 : 3,115,000원 / 소득분위 : 8분위 / 20-2학기 장학금 수혜총액 : 2,000,000원
* 수혜가능금액 산출 => 3,115,000원 * 50% = 1,557,500원
* 국가장학 2유형 수혜금액 => 1,557,500원 – 2,000,000원 = -442,500원(지급율 초과 탈락)
3. 지급대상 기준
가.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점수 65점 이상
(단, 장애인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미적용)
나. 학적기준 : 현재 학기 재학 중인자 (졸업예정자 포함)
학적변동자(휴학, 자퇴, 제적 등)는 제외
다. 장학재단 기준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기본 지원기준 충족자
(최대수혜학기 초과, 이중지원자, 장학금 이연자 등)
4. 기타사항
가. 2020년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2유형 교부금 전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적용 후 선발
∎ 우선순위 : 소득분위가 낮은 순 > 백분위 상위자 > 이수학점 상위자 > 저학년 순
나. 국가장학 2유형의 지급 기준은 매 학기 지급 유무, 국가지원 예산에 따라 변동 됨.
5. 개인별 장학금 지급일정 : 12월 31일(목) 18:00 예정
6.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학생복지팀 국가장학 담당자 063-840-1137 끝.
학 생 성 공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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