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신설] 주거안정장학금 자체 우선지원 및 지원 제외 기준 안내
- 글번호
- 108743
- 작성일
- 2025.03.18
- 수정일
- 2025.03.18
- 작성자
- 학생성공지원처
- 조회수
- 628
|
|
2025학년도 [신설] 주거안정장학금 자체 우선지원 및 지원 제외기준 안내 | |
|
|
1. 목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관련 비용(생활비) 보조
2. 지원대상[한국장학재단 기준]
○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만 39세(85.1.1 이후 출생)이하 미혼인 자
○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성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70점 이상자 (신·편입생·재입학생은 첫학기 미적용)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원거리 미인정 지역 :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전주시, 충남 논산시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국토부),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미수혜자
3. 우선지원 기준[대학 자체]
※ 주거안정장학 교부금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자 발생 시, 아래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선발
1순위 : 자립준비청년, 쉼터 등 입,퇴소자, 가족돌봄청년, 장애인 학생
2순위 : 비(非)기숙사생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다자녀 학생 > 다문화가정 > 저학년 > 성적상위자(백분위)
4. 지원 제외 기준[대학자체]
○ 3월, 9월 학적 변동(자퇴, 제적, 휴학 등)자
○ 부모 모두 사망, 실종, 관계 단절 및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
○ 지급요청서, 서약서, 소명자료 등 제출기한 미준수 및 오기입, 허위,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 계절학기 수강에 따른 대상자 중 중도 취소자
○ 기타 대학의 관리 방침 미준수 또는 비협조자 등
5. 장학금 지급[대학자체]
○ 월별 장학금 지급일정_학생계좌 입금
구분 | 1학기 | 계절 학기 | 2학기 | 계절 학기 | ||||||
신청(월) | 3 | 4 | 5 | 6 | 7~8 | 9 | 10 | 11 | 12 | 1~2 |
지급(월) | 4 | 5 | 6 | 7 | *8 | 10 | 11 | 12 | 1 | *2 |
* 상기 지급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계절학기 지원은 계절학기 수강 완료자에 한함.
*** 학기별 회계마감을 위해 8월15일 및 2월15일 이후 요청 건은 지원 제외 가능
6.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생활비]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
7. 기타사항
○ 신청 대상자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부모 모두) 필수
○ 지급 대상자가 학기 중 자퇴, 휴학 등 학적 변동이 발생 할 경우, 지원금 반환이 발생되며 학생복지팀을 통해 ‘주거안정장학금 반환서약서’ 제출 필수
○ 학제별, 학생별 수혜횟수 제한 있음(국가장학1유형과 동일)
○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준수
끝.
학 생 성 공 지 원 처 장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