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보건대학 총 동문회에서 모교 발전과 후배들의 학업을 증진 시키기 위한 장학사업으로써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위원회는 원광보건대학 총 동문회 사업의 일환으로 총 동문회칙에 의거 장학위원회를 정하고 장학위원회라 명칭한다.
제3조(사업)
본위원회는 제 1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2.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업
1.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2.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업
제4조(수혜자)
이 규정 제3조 2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는 모교 재학생이며 제공하는 장학금은 무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제1절 위원회의 운영
제5조(구성)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자로 구성한다.
1.모교발전과 장학사업 자금 조서에 지대한 공을 세운자.
2.장학사업 자금 조성에 협력과 총 동문회 발전에 공을 세운자.
3.장학사업 자금을 50,000원 이상 기탁한자.
4.본대학 출신이 아니라도 1.2.3항에 해당한자.
1.모교발전과 장학사업 자금 조서에 지대한 공을 세운자.
2.장학사업 자금 조성에 협력과 총 동문회 발전에 공을 세운자.
3.장학사업 자금을 50,000원 이상 기탁한자.
4.본대학 출신이 아니라도 1.2.3항에 해당한자.
제6조(위원회의 기능)
1.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①.기금 조성을 위한 동문 참여 운동을 전개
②.위원회의 장학사업의 심의 및 검토
③.장학사업의 결산
④.자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규정에대한 개,폐에 관한사항
2. 1). 1의 ④,⑤항의 사항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행한다.
2). 1의 ②,③,④,⑤항의 결정 사항은 위원 100명 이상 시 에는 위원회의 정기총회에서 확정 의결하여 효력발생하고, 위원 100명 이하시에는 총 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①.기금 조성을 위한 동문 참여 운동을 전개
②.위원회의 장학사업의 심의 및 검토
③.장학사업의 결산
④.자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규정에대한 개,폐에 관한사항
2. 1). 1의 ④,⑤항의 사항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행한다.
2). 1의 ②,③,④,⑤항의 결정 사항은 위원 100명 이상 시 에는 위원회의 정기총회에서 확정 의결하여 효력발생하고, 위원 100명 이하시에는 총 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소집)
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위원 1/3 이상의 요구시 또는 감사가 위원회의 감사결과에 의한 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상 지연없이 소집한다.
3.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때는 회의 소집일 10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위원 1/3 이상의 요구시 또는 감사가 위원회의 감사결과에 의한 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상 지연없이 소집한다.
3.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때는 회의 소집일 10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위원회의 개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2.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위원회의 개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2.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상임위원회와 위원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로하고 매년 1월에 한다.
2.상임위원회 임시회의는 제7조에 의거 개최한다.
1.상임위원회와 위원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로하고 매년 1월에 한다.
2.상임위원회 임시회의는 제7조에 의거 개최한다.
제2절 임원의 구성 및 임무
제10조(임원의 구성과 정수)
1. 위원장:1인
2. 수석상임위원:1인
3. 상임위원:40명
4. 위원:
2. 수석상임위원:1인
3. 상임위원:40명
4. 위원: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선임,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총 동문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하고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수석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상임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위원의 임기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4.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후 상임위원은 위원으로 된다.
5. 위원의 선임은 제5조 1,2,3항에 해당 된자.
1. 위원장은 총 동문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하고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수석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상임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위원의 임기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4.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후 상임위원은 위원으로 된다.
5. 위원의 선임은 제5조 1,2,3항에 해당 된자.
제12조(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원 관리를 한다.
3. 상임위원 위원회의 원할한 활동을 위하여 제6조1항1,2는 의결하여 결정하고 또 위원회의 각종업무에 대한 사항을 일차적으로 의결하여 위원회의에 상정한다.
4.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각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임원은 년회비로 50,000원 이상 장학금을 기탁한다.
6. 임원이 5항의 년회비를 2년 이상 미납시 임원자격이 상실된다.
2. 수석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원 관리를 한다.
3. 상임위원 위원회의 원할한 활동을 위하여 제6조1항1,2는 의결하여 결정하고 또 위원회의 각종업무에 대한 사항을 일차적으로 의결하여 위원회의에 상정한다.
4.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각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임원은 년회비로 50,000원 이상 장학금을 기탁한다.
6. 임원이 5항의 년회비를 2년 이상 미납시 임원자격이 상실된다.
제13조(감사)
1. 감사는 총 동문회 감사가 위원회 감사를 실시한다.
2. 감사는 위원회의 재산과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감사하고 그결과를 총 동문회 총회와 위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업무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 될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하고 위원장과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 3항의 조치를 위하여 임시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감사는 위원회의 재산과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감사하고 그결과를 총 동문회 총회와 위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업무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 될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하고 위원장과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 3항의 조치를 위하여 임시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기금의운영 및 회계
제14조(사업년도)
위원회의 회계년도를 매년3월 1일부터 익년 2월28일로 한다.
제15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총동창회에서 장학기금으로 모금한 금액 전액
2. 총동창회에서 장학기금으로 매년 출현한 기금
3. 회원이 기탁한 기금과 회비
4. 기타 기부금
1.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총동창회에서 장학기금으로 모금한 금액 전액
2. 총동창회에서 장학기금으로 매년 출현한 기금
3. 회원이 기탁한 기금과 회비
4. 기타 기부금
제16조(기금의 용도)
위원회는 기금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2. 재학생 장학금 지급 사업(1인당 400,000원)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
1.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2. 재학생 장학금 지급 사업(1인당 400,000원)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
제17조(기금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위원회는 서류를 회원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1. 사업 계획서(예산서)
2. 사업 보고서
3. 감사 보고서
4. 회의록
5. 기타 위원회의 각종 규정 및 행사 계획서
1. 사업 계획서(예산서)
2. 사업 보고서
3. 감사 보고서
4. 회의록
5. 기타 위원회의 각종 규정 및 행사 계획서
제18조(장부보존)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의 원칙)
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를 발생 사실에 근거한 회계방식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2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이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위임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여 성원이 된다.
제22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3조(총회의결사항)
①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2. 감사보고
3. 사업계획서(제3조,제15조의거)
4. 임원선출
5. 임원의 장학기금 회비결정
6. 기타
② 임시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시총회에 상정된 안건
1. 사업보고
2. 감사보고
3. 사업계획서(제3조,제15조의거)
4. 임원선출
5. 임원의 장학기금 회비결정
6. 기타
② 임시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시총회에 상정된 안건
제5장 임원의선출
제24조(임원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총 동문회장으로 한다.
2. 수석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발족원년은 전임 총 동문회장이 수석상임위원장이 된다.
3. 위원장 유고시 정기총회와 잔여임기 관계없이 수석상임위원은 상임위원과 긴밀한 협조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상임위원은 정기총회에서 당일 추천하여 선출한다.
1. 위원장은 총 동문회장으로 한다.
2. 수석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발족원년은 전임 총 동문회장이 수석상임위원장이 된다.
3. 위원장 유고시 정기총회와 잔여임기 관계없이 수석상임위원은 상임위원과 긴밀한 협조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상임위원은 정기총회에서 당일 추천하여 선출한다.
제25조(수석상임위원선출)
1. 수석상임위원 선출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 방식으로 선출한다.
2. 수석상임위원 선출시 의장은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3. 수석상임위원 선출시 추천이 다수이면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득표자가 된다.
4. 수석상임위원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상임위원 선출시 의장은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3. 수석상임위원 선출시 추천이 다수이면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득표자가 된다.
4. 수석상임위원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6조(상임위원선출)
1. 상임위원 선출은 위원에서 추천방식으로 추대한다.
2. 상임위원 선출시 의장은 수석상임위원이 한다.
3. 상임위원은 각과에 가능한 안배 할 수 있도록 한다.
4. 상임위원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위원 선출시 의장은 수석상임위원이 한다.
3. 상임위원은 각과에 가능한 안배 할 수 있도록 한다.
4. 상임위원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7조(위원)
위원은 제5조 1,2,3,4항에 해당된자로 하며 상시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장학위원회 발족 원년의 상임위원 선출은 총동창회 이사회에서 이사 1인이 1명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장학위원회 발족 원년의 상임위원 선출은 총동창회 이사회에서 이사 1인이 1명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가입서)
장학위원은 제1조,제5조의 1,2,3,4항에 의거 위원의 임무완수를 위한 가입서를 제출한다.(가입서 별지에 의거)
제29조(위원증)
위원이 가입서 접수후 장학위원증을 발급한다.(위원증 별지에 의함)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위원회의 각종 안건의 심의와 의결은 위원의 직접출석에 의하여야하며 서면 결의는 할 수 없다.
제31조(기금관리 통장)
1. 기금관리통장은 한은행 2개 통장으로 한다.(정기적금용.일반용)
2. 기금관리통장의 인감은 장학위원회 위원장인으로 한다. (인감은 개인명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3.기금관리통장의 명의는 총 동문회장과 학장의 공동 명의로 한다.
2. 기금관리통장의 인감은 장학위원회 위원장인으로 한다. (인감은 개인명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3.기금관리통장의 명의는 총 동문회장과 학장의 공동 명의로 한다.
제32조(천재지변)
천재지변에 의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개최가 불가능시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차기 총회시 보고한다.
제33조(기금관리 문제점 발생)
1. 기금관리에 문제가 발생시 위원장은 즉각 위원회를 소집하고, 문제의 해당자에 대해서는 즉각 보직사퇴 처리하고, 총 동문회 정기총회시 명단을 공개하고, 기금상의 사고시 위원장과 감사는 그 당사자를 민,형사상으로 고발한다.
2.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에 대한 요구를 15일 이상 지연시 위원회 소집을 수석 상임위원, 감사 순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상기자 모두 소집에 불응하면 상임위원중의 연장자 순으로 즉각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처리시의 비용은 기금으로 전액 처리한다.
4. 비용에 대한 결재는 총회와 관계없이 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에 대한 요구를 15일 이상 지연시 위원회 소집을 수석 상임위원, 감사 순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상기자 모두 소집에 불응하면 상임위원중의 연장자 순으로 즉각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처리시의 비용은 기금으로 전액 처리한다.
4. 비용에 대한 결재는 총회와 관계없이 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4조(해산)
1. 위원회의 해산은 총 동문회 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회원의 찬성에 의한 해산시 장학기금은 총 동문회 자금으로 전액 전환한다.
2. 회원의 찬성에 의한 해산시 장학기금은 총 동문회 자금으로 전액 전환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97년3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동창회 회칙에 준한다.
3. 모교에 명의위탁한 금액에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여 모교 발전위원회에 위탁기간 동안 기증한다.
4.1차 수정 : 2015.2.28
2.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동창회 회칙에 준한다.
3. 모교에 명의위탁한 금액에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여 모교 발전위원회에 위탁기간 동안 기증한다.
4.1차 수정 : 201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