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원광보건대학 총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본회의 육성발전은 물론 후배양성과 모교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처)
본회의 사무처는 본 대학에 둔다. 다만 각도 지역에 따라 지부 및 본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상회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애경사 방문)
2. 회보 연감 및 간행물의 발간사업
3. 장학사업(장학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4.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1. 회원 상회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애경사 방문)
2. 회보 연감 및 간행물의 발간사업
3. 장학사업(장학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4.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원광보건전문학교 졸업자
2. 원광보건전문대학 졸업자
3. 원광보건대학 졸업자
4.원광보건대학교 졸업자
1. 원광보건전문학교 졸업자
2. 원광보건전문대학 졸업자
3. 원광보건대학 졸업자
4.원광보건대학교 졸업자
제6조(회원권한)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본회의 제반활동에 참석할 권리가 부여된다.
제7조(징계)
본회 회칙 규정에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결의로써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공개사과
2. 회원자격 정지 및 상실
1. 공개사과
2. 회원자격 정지 및 상실
제3장 조직
제8조(임원)
회장1인 , 부회장 10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9인)
회장은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집행부를 구성한다.
1. 기획처 2. 총무처 3. 재무관리처 4. 문화홍보처 5. 조직관리처 6. 체육처 7. 여성관리처 8. 정보통신처
회장은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집행부를 구성한다.
1. 기획처 2. 총무처 3. 재무관리처 4. 문화홍보처 5. 조직관리처 6. 체육처 7. 여성관리처 8. 정보통신처
제9조(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없다.
단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총회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단 대리 순위는 선출직 순으로 한다.
3. 기획처
회원의 명단에 관한상항
회원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동창회 상버으 원할한 발전을 위한 사항
섭외에 관한 사항
4. 총무처
제반 계획에 관한사항
동창회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직인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문서수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의식 및 접대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회원의 애경상조에 관한 사항
지부 사무 연락에 관한 사항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회원의 동태에 관한 사항
모교발전에 필요한 건으 및 청원과 진정에 관한 사항
5. 재무관리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현금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문화홍보처
연구회 예술에 관한 사항
보도 선전에 관한 사항
본회 회보에 관한사항
7. 조직관리처
동창회 발전의 조직에 관한 사항
8. 체육처
동창회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9. 여성관리처
동문여성 동창회 활동 적극 추진사항
10. 정보통신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단 대리 순위는 선출직 순으로 한다.
3. 기획처
회원의 명단에 관한상항
회원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동창회 상버으 원할한 발전을 위한 사항
섭외에 관한 사항
4. 총무처
제반 계획에 관한사항
동창회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직인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문서수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의식 및 접대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회원의 애경상조에 관한 사항
지부 사무 연락에 관한 사항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회원의 동태에 관한 사항
모교발전에 필요한 건으 및 청원과 진정에 관한 사항
5. 재무관리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현금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문화홍보처
연구회 예술에 관한 사항
보도 선전에 관한 사항
본회 회보에 관한사항
7. 조직관리처
동창회 발전의 조직에 관한 사항
8. 체육처
동창회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9. 여성관리처
동문여성 동창회 활동 적극 추진사항
10. 정보통신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제11조(사무)
회무 전반을 정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어 소관사무를 정리하게 한다.
제12조(위촉)
사무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의 인증을 받으며 간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선출)
회장과 부회장은 함께 조를 편성하여 출마하며 선거법에 의거선출된다.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 3주전에 실시한다.
제14조(감사)
본회에 감사 2인을 둔다.
감사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추천하여 선거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한다.
감사는 일반회계와 재정상황을 수시 감시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추천하여 선거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한다.
감사는 일반회계와 재정상황을 수시 감시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부서장)
회장단에서 일임한다
제16조(이사회)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1. 구성
이사회의 구성은 각과 동문회장을 당연직이사로 하며, 각과 동문회 1명과 집행부 이사로 구성한다.
단, 총동문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은 당연직이사로 한다.
2. 의결사항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총회에서 부의한 사항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및 재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
모교 발전에 관한 제반 사항
예산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사무장 인준에 관한 사항
고문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3.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회의를 소집해야한다.
회장은 이사회 소집 요구를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소집한다.
4. 성원 및 의결
이사회의 성원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된다.
단, 위임시 출석으로 간주한다.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1. 구성
이사회의 구성은 각과 동문회장을 당연직이사로 하며, 각과 동문회 1명과 집행부 이사로 구성한다.
단, 총동문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은 당연직이사로 한다.
2. 의결사항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총회에서 부의한 사항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및 재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
모교 발전에 관한 제반 사항
예산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사무장 인준에 관한 사항
고문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3.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회의를 소집해야한다.
회장은 이사회 소집 요구를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소집한다.
4. 성원 및 의결
이사회의 성원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된다.
단, 위임시 출석으로 간주한다.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7조(의결문서)
이사회는 의결문서에는 출석이사의 전원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18조(고문, 자문위원)
이사회는 회무 집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문, 자문에게 자문할 수 있다.
1.자격
역대회장을 역임한자에 한함.
2.업무
총동문회의 발전과 모교발전을 위한 자문역으로써 매년 상/하반기 집행부와 총동문회 발전과 모교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토의한다.
1.자격
역대회장을 역임한자에 한함.
2.업무
총동문회의 발전과 모교발전을 위한 자문역으로써 매년 상/하반기 집행부와 총동문회 발전과 모교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토의한다.
제19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선출직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장학위원회)
장학위원회는 총 동문회에 장학위원회를 두고 장학위원회 규정을 세칙으로 운영한다.
제4장 총회
제21조 본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각과 동문회장 및 이사와 각과 동문회장이 추천한 3명의 대표로 구성한다.
2. 성원 및 의결은 과반수 이상 참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위임시 출석으로 간주하며 정기총회는 2월중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회장이 필요할시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
2. 성원 및 의결은 과반수 이상 참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위임시 출석으로 간주하며 정기총회는 2월중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회장이 필요할시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승인
2. 회칙개정
3. 예산결산승인
4. 기본재산 및 기타 중요한재산 취득 처분
5. 모교발전에 기여하는 건의 채택
6. 장학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회칙개정
3. 예산결산승인
4. 기본재산 및 기타 중요한재산 취득 처분
5. 모교발전에 기여하는 건의 채택
6. 장학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23조 천재지변 또는 긴급 불가피한 상태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불가피 할시는 이사회가 총회를 대산할 수 있다.
단, 전항의 조치는 차기 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재정
제25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입회금 3. 기부찬조금 4. 기타수입
제25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6조 본회의 이사회는 의결을 얻어 예비비에 준하여 추가 예산을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재산과 수익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
제6장 보칙규정
제28조 본회의 사무장 및 간사의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기타 각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제7장 선거
제30조 본회의 선거는 선거법에 의해 선거한다.
부칙
1.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본 회칙은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3. 이상의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1차 수정: 1987.4.19
2차 수정: 1988.4.17
3차 수정: 1990.4.15
4차 수정: 1992.4. 4
5차 수정: 1997.2.22
6차 수정: 1998.3.25
7차 수정: 1999.2.27
8차 수정: 2000.2.20
9차 수정: 2001.2.25
10차 수정: 2002.2. 3
11차 수정: 2003.2.16
12차 수정 : 2005년 2월 20일
13차 수정 : 2008년 3월 12일
14차 수정 : 2010년 3월 20일
15차 수정 : 2011년 2월 19일
16차 수정 : 2013년 2월 24일
17차 수정 : 2014년 2월 23일
2. 본 회칙은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3. 이상의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1차 수정: 1987.4.19
2차 수정: 1988.4.17
3차 수정: 1990.4.15
4차 수정: 1992.4. 4
5차 수정: 1997.2.22
6차 수정: 1998.3.25
7차 수정: 1999.2.27
8차 수정: 2000.2.20
9차 수정: 2001.2.25
10차 수정: 2002.2. 3
11차 수정: 2003.2.16
12차 수정 : 2005년 2월 20일
13차 수정 : 2008년 3월 12일
14차 수정 : 2010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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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 수정 : 2013년 2월 24일
17차 수정 : 2014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