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매년 2월중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각과 동문회장과 이사, 각과 동문회장이 추천 한 3명의 대표로 구성하여 총동문회장이 소집하며 사업계획 승인, 회칙개정, 예산결산 승인, 기본 재산 및 기타 중요 재산 취득 처분·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건의채택, 장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이사회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요구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로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및 재정리 개폐, 예산·결산의 심의,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등을 처리한다.
집행부 회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집행부 중요 업무를 의결한다.
홈페이지 운영
사이버 공간에서 동문들 간의 유용한 정보교환과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타사업
- 모교의 각종 사업 지원
- 재학생 활동지원
- 산하 동문회 조직의 지원 및 육성
- 재학생 장학 사업
- 자랑스런 보건인 상 시상
- 소외 계층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