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학술연구 조성과 국가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사업 내용
1) 장학금 지급
2)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2)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장학 회원자격
1) 모교 발전과 장학 사업 자금 조성에 지대한 공을 세운 자.
2) 장학 사업 자금 조성에 협력과 총동문회 발전에 공을 세운 자.
3) 장학 사업 자금을 50,000원 이상 기탁한 자.
4) 본 대학 출신이 아니라도 1.2.3항에 해당한 자.
2) 장학 사업 자금 조성에 협력과 총동문회 발전에 공을 세운 자.
3) 장학 사업 자금을 50,000원 이상 기탁한 자.
4) 본 대학 출신이 아니라도 1.2.3항에 해당한 자.
장학금의 운영
1)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2) 재학생 장학금 지급 사업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
2) 재학생 장학금 지급 사업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
장학구좌
9003-2275-6718-3 새마을금고 이동원(원보대총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