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모범운영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제정 근거) 본 규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조합”) 규약에 의거 지역본부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 제2조(명칭) 전국대학노동조합 OO지역본부(이하‘지역본부’)라 칭한다.
- 제3조(사무소) 지역본부의 주된 사무소는 OO시(도)에 둔다.
- 제4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역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활동) 지역본부는 지역본부 내 대학노동자의 통일ㆍ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한다.
① 규약에 명시된 사항과 조합의 결의·위임 및 지시사항
② 교육ㆍ선전활동에 관한 사항
③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④ 투쟁 및 쟁의의 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지역본부 활동에 관련된 조사연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⑥ 노동자 문화의 보급 및 조직강화를 위한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⑦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에 관한 사항
⑧ 지역 내 타 노조, 단체 등과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지역본부 특수성을 살려야 할 사항
- 제6조(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지역본부 대의원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2장 조직
- 제7조(구성) 지역본부는 해당 시ㆍ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당연히 지역본부에 소속되며, 조합탈퇴와 동시에 지역본부에서도 탈퇴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 제9조(권리)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한 권리를 지역본부에서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 제10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조합의 강령ㆍ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조합 및 지역본부의 의결사항과 지시에 따를 의무
③ 지역본부 활동을 수행할 의무
④ 지역본부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 제11조(기구) 지역본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① 총회
② 대의원회
③ 운영위원회
④ 집행위원회
⑤ 회계감사위원회
제1절 총회
- 제12조(구성) 총회는 지역본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13조(운영) 총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11,12월 중에 개최한다. (2006.9.21 개정)
② 총회는 지부별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4조(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본부장이 소집하며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부장이 소집한다.
1.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4.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집할 수 있다. 단, 이때의 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③ 전 2호 및 3호의 경우 본부장은 15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한다.
④ 본부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대표 소집 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소집은 회의 일로부터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지역본부, 지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역본부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조합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수립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지역본부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6.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지역본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10.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 대의원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②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의하여야 한다.
1. 본부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지역본부 전체에 해당되는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 제16조(구성) 지역본부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17조(소집) 대의원회 소집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7,8월 중에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건은 제 14조 2항을 준용한다.
③ 대의원회소집 절차는 제 14조 3,4,5항을 준용한다.
④ 대의원회의 의장은 본부장이 된다. 단, 조합에서 대의원회를 소집한 경우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의장이 된다. - 제18조(기능) 대의원회 의결사항은 총회 의결사항 중 제15조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사항으로 한다.
- 제19조(대의원 배정기준) 지역본부 대의원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 중 조합 대의원을 제외한 인원을 선출한다.
① 지역본부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 지부조합원 50명당 1명 배정
1. 1명 ∼ 50명 : 1명(조합 대의원)
2. 51명 ∼ 100명 : 2명(조합 대의원 1명 + 별도선출 1명)
3. 101명 ∼ 150명 : 3명(조합 대의원 2명 + 별도선출 1명)
4. 151명 ∼ 200명 : 4명(조합 대의원 2명 + 별도선출 2명)
② 지역본부조합원이 1,000명∼5,000명 미만인 경우 지부조합원 75명당 1명 배정
1. 1명 ∼ 75명 : 1명(조합 대의원)
2. 76명 ∼ 150명 : 2명(조합 대의원 2명)
3. 151명 ∼ 225명 : 3명(조합 대의원 3명)
4. 226명 ∼ 300명 : 4명(조합 대의원 3명 + 별도선출 1명)
③ 지역본부 조합원이 5,000명 이상인 경우 조합 대의원이 겸한다.
④ 대의원을 선출할 때에는 지역별, 직종별 인원비례에 의해 선출한다. - 제20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 제21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처장, 지부장, 지역본부상설위원회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006.9.21 개정)
- 제22조(소집)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연6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때 본부장이 소집한다.
- 제2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지역본부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②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
③ 조합에서 지역본부로 위임한 사항.
④ 지역본부 총회, 대의원회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⑤ 지역본부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⑥ 지역본부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⑦ 지역본부 단체교섭위원 추천에 관한사항.
⑧ 지역본부 회계감사 요청 및 예비비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⑨ 지역본부 쟁의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중요 의결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 제24 조(구성 및 소집)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처장, 지역본부 상설위원회 위원장, 국, 부장으로 구성한다. (2006.9.21 개정)
② 집행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부장이 소집한다.
③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제25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본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지역본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③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상정안건에 관한 사항.
④ 지역본부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⑤ 지역본부 예산 항, 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⑥ 지역본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절 회계감사위원회
- 제26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회계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 또는 운영위원,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27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감사.
② 지역본부 대의원회 수임 사항 감사.
③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 감사.
④ 회계감사 후 그 결과를 본부장과 지역본부대의원회에 보고하며, 조합에 15일 이내에 보고한다. - 제6절 회의
- 제28조(성립과 의결) 지역본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9조(특별 의결) 지역본부의 결의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임원의 징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긴급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 제30조(임원) 지역본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본부장 1명
② 부본부장 약간 명
③ 사무처장 1명 (2006.9.21 개정)
④ 회계감사 2명 이상 - 제31조(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부장
1. 지역본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지역본부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역본부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지역본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지역본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직종위원회 분과장 임명권.
6. 지역본부 간부, 사무직원의 임명 제청권.
7. 지역본부 상설위원회 위원장 추천권.
8.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 ② 부본부장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 유고시 본부장을 대리한다. - ③ 사무처장 (2006.9.21 개정)
1.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역본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리한다.
3. 각종 회의의 자료작성과 업무보고 등의 책임을 진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지역본부의 대변인이 된다.
- ④ 회계감사위원
1. 회계감사위원은 매 상,하반기 1회에 걸쳐 지역본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 및 조합에 보고한다.
2. 대의원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 제32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본부장은 규약에 의거 재적조합원 과반수 참가와 참가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② 부본부장과 사무처장, 회계감사는 지역본부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대의원 과반수참석과 참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2006.9.21 개정)
- 제3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4조(보선) 지역본부는 임원의 유고시 신속하게 유고된 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단,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 제35조(탄핵) 지역본부 임원의 탄핵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조합의 강령, 규약, 지역본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한 경우.
2. 대의원 및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③ 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 지역본부는 탄핵소추와 탄핵의결 즉시 조합에 보고하여 총회(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장 사무국
- 제36조(설치 및 구성) 사무국에는 전문부서를 두며, 그 부서와 임무는 지역본부 사무국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단체교섭 및 쟁의
- 제37조(단체교섭) 조합의 위임 의해 교섭을 진행한다.
- 제38조(체결) 조합으로부터 지역본부가 체결권을 수임 받아 체결할 때에는 지역본부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조합의 승인으로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 제39조(단체교섭안) 단체교섭 안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확정한다.
- 제40조(단체교섭단 구성) 지역본부 단체교섭단은 본부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구성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 제41조(조정신청) 지역본부의 조정신청은 조합에 보고 후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로써 한다.
- 제42조(쟁의행위) 지역본부의 쟁의행위는 쟁의행의 결의사유와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거친 후 지역본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43조(쟁의대책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은 조합 규약을 준용한다.
제8장 재정 · 회계
- 제44조(재정) 지역본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 지원금과 기부금, 결의에 의한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 제45조(회계) 지역본부의 회계연도, 회계구분은 조합의 회계를 준용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 제46조(포상 및 징계) 조합원을 포상 또는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에 의거 처리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 제2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준용하거나 통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본부장은 지역본부 창립대회에서 지역본부 대의원에 의해 선출하며, 임기는 조합 초대 임원의 임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