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 전국대학노동조합은 대학 노동자의 권익 옹호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확인하고, 교육 노동자의 양심으로 대학 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민족 민주 교육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대학상을 구현하기 위한 대학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체이다.
-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자주와 민주를 바탕으로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학의 자주화 민주화를 이루는 한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교육 발전과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이루는데 앞장선다.
제1장 총칙
- (명칭) 본 조직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하며, 약칭 ‘대학노조’라 하고, 영문표기와 그 약호는 Korean University Workers' Union, 'K.U.W.U'라 한다.
-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3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과 강령 및 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을 수호하고, 교육의 발전에 앞장서며,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과 노동 진영의 통일 단결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대학 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 및 조직 강화에 관한 사업
② 실질 임금의 향상 및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업
③ 대학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에 관한 사업
④ 대학 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 수호에 관한 사업
⑤ 대학의 자주화, 민주화 및 교육 개혁에 관한 사업
⑥ 소규모 사업장 대학 노동자의 조직화와 열악한 노동 조건 해소 사업
⑦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이를 위한 사회 개혁에 관한 사업
⑧ 생활권 확보를 위한 환경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업
⑨ 여성 노동자 차별 철폐 및 모성 보호에 관한 사업
⑩ 타 노조, 국내·외 노동 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업
⑪ 민주 사회 단체, 민주 교육 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업
⑫ 기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단체가입)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맹하며,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99.3.12 개정)
제2장 조직
- 제7조(조직대상) 조합의 조직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은 고등교육기관의 노동자로서 설립 정신과 규약에 찬동하는 자와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를 조직대상으로 한다. (2006.9.21 개정)
②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 및 탈퇴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심의에 의해 조합원이 되며, 탈퇴도 가입 절차에 준한다. (2006.9.21 개정) - 제8조의 1(사면 및 복권)
① 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 및 조합원은 징계 결정 뒤 6개월이 경과하면 위원장에게 사면 또는 박탈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복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합원 또는 징계를 받은 자가 사면 또는 복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상자와 이유를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사면 또는 복권 신청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사면 및 복권의 결정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그 찬성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면 및 복권 조치 내용을 당사자와 대학노조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④ 사면 및 복권 조치 등의 효력은 대학노조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즉시 발생한다.
⑤ 사면 및 복권 요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3항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제명된 자의 경우 중앙위 심의 후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③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2011.6.23 신설) - 제9조(지역 본부 및 지부) 조합은 조직 관리와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본부와 지부를 둔다.
① 지역본부는 광역시ㆍ도별로 두되 필요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2개 이상의 인근 광역시․도를 합하거나 분할하여 설치하며, 동일한 성격의 전국단위로 설치된 특성화 본부를 둘 수 있다. (2006.9.21 개정)
1. 지역본부 또는 특성화본부는 조합에서 정하는 운영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본부 운영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6.9.21 개정)
2. 지역본부 또는 특성화 본부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각 전문 부서를 둔다. (2006.9.21 개정)
② 지부는 단위 사업장별로 설치하되, 조합원이 5인 미만인 경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단위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지부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006.9.21 개정) (2008.4.24 개정)
1. 지부는 조합에서 정하는 지부모범운영규정에 의해 운영 돼야 하며, 지부운영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총회, 대의원회, 집행부회의를 둔다. 단 조합원 수 100명 미만인 지부는 대의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3. 지역본부장, 지부장은 해당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같은 지역본부에 5인 미만 지부가 하나 이상일 경우 하나의 지역 지부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2008.4.24 개정) - 제10조(해산 및 청산)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① 조합의 해산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조합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3인 이상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 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청산을 개시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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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각종 회의에 참가권, 발언권 및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의결권.
②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③ 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④ 조합 시설의 이용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⑤ 각종 회의 결정 사항 및 업무에 대해 공개, 열람, 설명을 요구할 권리
⑥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의 권리 -
제12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①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조합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③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④ 조합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⑤ 각종 법령과 노사 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⑥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결의된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 제13조(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
- 제14조(여성 할당제) 대학노조 직선 임원진을 제외한 중앙위원, 대의원에 대해서는 30% 이상의 여성 할당제를 실시한다. (2002.8.30. 신설)
- 제15조(여성 할당제에 관한 규정) 여성 할당제의 시행 시기와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02.8.30. 신설)
제4장 기구 및 회의
- 제16조(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① 총회
② 대의원회
③ 중앙위원회
④ 전국지부대표자회의
⑤ 중앙집행위원회
⑥ 상설위원회
⑦ 특별위원회
⑧ 선거관리위원회
⑨ 회계감사위원회
제 1절 총회
- 제17조(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18조(운영) 총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정기 총회는 11, 12월 중에 개최한다. (2006.9.21 개정)
② 총회는 지역 본부별, 지부별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9조(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기 총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③ 전 2호 및 3호의 경우 위원장은 20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대표 소집 요청자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소집은 회의 일로부터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조합과 지역본부, 지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0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 수립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단체 교섭 및 체결에 관한 사항
6. 단체 교섭 및 체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7. 상급 노동 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8. 전 사업장에 해당되는 쟁의 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분할, 합병 및 조직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
10. 지역 본부의 설치, 합병, 분할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상설위원회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특별 부과금 부과 및 특별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3. 자산 및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4. 연맹(조합)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의하여야 한다. 단, 조합의 총회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008.4.24 개정)
3. 전 사업장에 해당되는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 제21조(구성) 대의원회는 총회 다음가는 의결 기관으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22조(소집) 대의원회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1회 11,12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006.9.21 개정)
② 임시 대의원회 소집 요건은 제19조 2항을 준용한다.
③ 대의원회 소집 절차는 제19조 3,4,5항을 준용한다. - 제23조(운영) 대의원회는 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4조(기능)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 사항 중 제20조 2항 각 호를 제외한 사항으로 한다.
- 제25조(대의원 배정 및 선출) 대의원 배정 및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본조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되는 임원 및 지역 본부장과 대학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은 본조 대의원으로 당선된 것으로 본다. (2000.9.28 신설) (2001.8.30 부분 개정) (2013.1.22. 부분개정)
② 대의원은 지부 단위로 배정하되 조합원 75명의 범위에서 1명씩 선출한다.( ∼75명 1명, 76명∼150명 2명, 151명∼225명 3명, …, …) 다만, 같은 지역본부에 5인 미만 지부 및 지역 지부는 통합하여 대의원을 배정한다. (2006.9.21 개정) (2008.4.24 개정)
③ 대의원 선출은 총회 또는 지역별, 직종별 인원 비례에 의해 확정된 선거 구역을 정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제26조(대의원의 자격) 조합 대의원대회 개최 시 대의원 자격을 아래와 같이 한다.(2003.2.20. 신설)
① 규약이 정한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지부의 경우 조합 대의원 자격을 정지시킨다. (2006.9.21 개정)
② 조합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지부의 경우는 재적 인원 중 사고로 처리한다.
③ 조합비 압류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지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제27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3절 중앙위원회
- 제28조(구성 및 소집)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본부장,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아래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본부별로 1인씩 선출한다.
2. 본부별 조합원 수가 7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750명의 범위에서 1인을 더 선출한다. (2006.9.21 개정)
② 중앙위원회의 소집은 분기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29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시 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②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 상정 안건 심의
④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⑤ 지역 본부, 지부 운영 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⑥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⑦ 징계 재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⑧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⑨ 규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⑩ 조합 임원의 유고시 직무 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⑪ 회계감사 요청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⑫ 선거관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⑬ 중앙교섭위원 및 쟁의 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⑭ 노동쟁의 및 쟁의 기금 집행에 관한 사항
⑮ 지역 본부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⑯ 조합의 고문 및 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⑰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및 복귀에 관한 사항.
⑱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⑲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심의, 의결에 속하지 않는 중요 의결 사항.
제4절 전국지부대표자회의
- 제30조(구성) 각 지부 대표자 및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1조(소집) 전국지부대표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제32조(기능) 전국지부대표자회의는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각 지부별 의견 수렴과 조합의 원활한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②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처 방안 논의 및 결정.
③ 기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절 중앙집행위원회
- 제33조(구성 및 소집)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본부장 및 상설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중앙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제34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수임 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②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③ 중앙위원회 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
④ 지역본부 및 지부 업무 지시와 지도에 관한 사항
⑤ 지역본부의 업무 조사 및 회계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
⑥ 각 지부 신설과 분할 및 병합에 관한 사항
⑦ 사고 지역본부, 지부의 조직 정비 및 본부장, 지부장 직무 대리 위촉에 관한 사항
⑧ 위원장이 소집하는 각 지역본부 및 지부의 총회,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⑨ 당면 노동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⑩ 지역본부 차원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 상정안 심의에 관한 사항
⑪ 예산의 항ㆍ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⑫ 조합의 전문 위원 및 자문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⑭ 기타 조합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6절 상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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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구성과 운영)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6.9.21 개정)
① 상설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정치위원회, 여성위원회, 통일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 산별전략위원회 등을 두며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설치 또는 폐지한다. (2011.1.20 개정)
②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조합위원장의 추천과 중앙위원회의 동의로 임명한다.
③ 각 위원회는 기능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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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구성과 운영) 조합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①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설치하며,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조합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공식 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족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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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조합은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의 사업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재정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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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기금사업특별위원회) 기금사업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조합원의 복리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사업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기금사업특별위원회는 자체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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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구성 및 운영)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선거 관리 규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절 회계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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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회계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또는 대의원,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1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원회 수임 사항 감사.
②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 감사.
③ 지역본부 및 지부의 회계감사 점검 및 조사.
제10절 고문 및 지도 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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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고문 및 지도 위원) 고문 및 지도 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지도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지도 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과 지도 위원의 역할과 예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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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전문 및 자문 위원) 전문 위원 및 자문 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전문 위원 및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 위원과 자문 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 위원 및 자문 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절 회의
- 제44조(성립과 의결)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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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특별 결의) 조합의 결의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③ 조합의 합병·분할 및 조직 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
④ 긴급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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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명
② 수석부위원장 1명
③ 부위원장 5명 이내 (2004.9.9. 개정)
④ 사무처장
⑤ 회계감사위원 3명 -
제47조(권한 및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조합 업무에 전임하여야 한다. (2000.9.28. 개정) (2013.11.28. 부분개정)
①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되며,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규약ㆍ제 규정의 임시 해석권을 가지며,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5. 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국장, 부(차)장, 조합의 사무직원의 임면권. (2006.9.21 개정)
6. 상설위원회 위원장 추천권. (2006.9.21 개정)
7. 고문, 자문, 지도, 전문 위원 위촉권
8. 지부장 및 본부장 추인권 (2000.9.28. 신설)
② 수석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한다.
2.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③ 부위원장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한다.
2.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지명된 부위원장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단,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연장자 순으로 대리한다.
④ 사무처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사무처 각 국장, 부(차)장, 사무직원의 임면 제청권.
3. 산하 기구 집행회의 소집권.
4.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의 관리책임을 맡는다.
5. 회계감사에 응하며, 그 책임을 맡는다.
6. 각종 회의의 회의 자료 작성, 업무 보고 등의 책임을 진다.
7. 조합의 대변인이 된다.
⑤ 회계감사위원 1. 회계감사위원은 매 상ㆍ하반기 1회에 걸쳐 조합의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2. 대의원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3. 지역본부, 지부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회계감사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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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2008.4.24 개정)
② 부위원장과 회계감사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참가와 참가 인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부위원장 중 최다득표자를 수석 부위원장으로 한다. (2008.4.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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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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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보선)
① 조합은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다만, 사무처장의 유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006.9.21 개정) (2008.4.24. 개정)
② 이 경우 조합은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이라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2006.9.21 개정)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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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 소추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한 경우
2. 대의원 및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③ 탄핵 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6장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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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설치 및 구성) 사무처에는 1개 이상의 실을 둘 수 있고, 산하 또는 별도로 전문 국을 둘 수 있다. (2009.9.10 개정)
① 사무처의 각 실에는 실장을 각 국에는 국장, 부국장, 부(차)장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009.9.10 개정)
② 사무처 각 실 및 국의 설치와 변경, 운영 및 임무, 보수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처무 규정 및 보수 규정에 의한다. (2009.9.10 개정)
제7장 단체교섭 및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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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고,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조합이 교섭 진행의 필요에 의해 본부장, 지부장 또는 특정인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여, 지역본부별, 지부별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② 총회(대의원회)의 의결로 상급단체 또는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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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체결)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조합에 있으며 아래의 절차로 체결한다.
① 조합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체결하고 교섭 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위임받은 지역본부 또는 지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본부 또는 지부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조합의 승인으로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③ 총회(대의원회)의 의결로 상급단체 또는 제3자에게 체결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5조(단체교섭 안) 단체교섭 안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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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단체교섭단 구성) 조합의 단체교섭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조합의 단체교섭단은 중앙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본부, 지부별 교섭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합의 결정으로 해당 지역 본부장, 지부장 또는 특정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한다. - 제57조(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 사항의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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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조정신청)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의 조정신청은 다음에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며, 위원장 명의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소속 전 사업장에 해당하는 조정신청은 중앙위원회(대의원회)의 결의로서 한다.
② 지역본부의 조정신청은 조합에 보고한 후 지역본부 운영위원회(대의원회)의 결의로서 한다.
③ 지부의 조정신청은 지역본부와 조합에 보고한 후 지부 집행부회의(대의원회)의 결의로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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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쟁의행위) 쟁의행위 결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합의 전국적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지역본부의 쟁의행위는 쟁의행위 결의 사유와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거친 후 지역본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지부의 쟁의행위는 쟁의행위 결의 사유와 내용을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은 후 조합의 승인 거쳐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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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쟁의기금) 쟁의기금은 별도로 적립하며 그 액수와 용도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고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집행하며 중앙위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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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 발생이 예측될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지역본부가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지역본부장은 즉시 지역본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본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쟁의대책을 요구한다.
③ 지부가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지부장은 지부 집행부회의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본부에 쟁의대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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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쟁의대책위원회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 기간 동안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① 쟁의대책에 관한 구체적 계획 수립
② 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쟁의와 관련된 사항
제8장 포상 및 징계
- 제63조(포상)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 또는 지역본부, 지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표창 및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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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징계) 징계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조합원은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한다. 단 중앙위원 과반수가 연명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위원회에 위임한다. (2000.2.18 개정)
1. 강령, 규약 및 결의 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했을 때
② 징계의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
제65조(재심)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은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한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결의에 의한 특별 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 제67조(조합비) 조합비의 책정 및 납부, 분배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원은 매월 급여액 중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일정율의 조합비를 매월 급여일에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이 매월 급여일에 그 급여 중에서 소정의 조합비를 사용자로부터 일괄 공제 징수함을 인정한다.
③ 조합은 징수된 조합비 중 일정율의 조합비를 지역 본부, 지부에 즉시 송금하여야 한다. 단, 그 비율은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68조(기금 및 자산)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자산의 취득, 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기금 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회 의결로서 행한다.
② 조합의 자산 취득 및 처리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처 집행한다. - 제69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2006.9.21 개정)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한다.
③ 조합의 회계에 관한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 제2조(원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3조(준용) 본 규약의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성별 본부를 전국 단위로 구성한 경우 그 명칭을 OO본부로 할 수 있다. 본조에 의해 설치된 본부는 지역 본부에 준하여 운영하되,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대의원, 창립 발기인(대의원) 등의 배정과 여타의 권리와 의무도 산하 기구에 준한다.
- 제4조(경과조치) 조합 설립과 관련 경과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본 규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단위 노동조합이 본 조합 결성을 위해 본 조합의 지부로 규약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가입을 결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단위 노동조합은 규약 변경 또는 가입 결의 시까지 조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본 규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단위 노동조합이 본 조합의 결성을 위해 본 조합의 지부로 규약을 변경하거나 가입을 결의한 경우, 기존의 단위 노동조합 조합원은 본 조합의 별지 서식으로 가입 절차를 대신한다.
③ 본 규약에도 불구하고 초대 지역본부장은 창립 후 지역 본부 결성 대회 시 소속 지역본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99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④ 본 규약에도 불구하고 초대 지부장과 지부 임원, 대의원 등은 결성(가입) 당시 단위 노동조합 위원장, 임원, 대의원 등이 승계하며, 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초대 대의원은 창립 발기인을 겸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⑥ 초대 대의원의 임기는 99년 개최되는 제2차 정기 대의원회에 참가할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⑦ 초대 임원은 창립 발기인(대의원회)대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99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⑧ 본 규약에도 불구하고 99년 8월까지는 발기인(대의원)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⑨ 본 규약에도 불구하고 제1차년도 회계 연도는 조합 결성일로부터 익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5조(권리의 승계) 이 규약 효력 발생 전, 기존 단위 노동조합에서 체결한 단체 협약 등 민사상 제 권리와 의무는 본 조합이 승계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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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회계 연도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본 규약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제7기 임원의 임기는 201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2008.4.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