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임금협약서
전문
-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원광보건대학교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원광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균등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민주발전의 시대를 맞이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대학발전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도 임금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총칙
- 1조(목적) 이 협약은 대학과 조합이 체결한 2014년도 단체협약서 제49조에 의거 조합원(원광보건대학교 직원에 한하며, 이하 같다)의 임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기본방침) 임금은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다.
제2장 임금
- 제4조(임금의 정의) “임금”이라 함은 대학이 근로의 대상으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제5조(임금의 구분 및 지급액)
①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급의 직급별․호봉별 지급액은 대학의 “교직원보수책정표” 에 의한다.
③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른 직군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어긋날 경우 조합은 대학에 이의를 제기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학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제6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등) 조합원의 호봉획정,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은 “대학의 보수규정” 및 “직원수당관련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대학의 임금체계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조합과의 합의하여 시행한다.
- 제7조(협정서의 작성보관)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학과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협약은 시행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임금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