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단체협약서
전문
-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원광보건대학교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와 원광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는 상호 이해와 신의를 바탕으로 헌법, 노동관계법령,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사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공정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은 상호 준수하여야 할 조합활동, 임금,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여 조합원(원광보건대학교 직원에 한하며, 이하 같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대학의 발전 등 상호 이익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학과 조합은 이 협약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칙
- 제1조(유일 교섭단체) 대학은 본 조합이 대학 내에 있는 직원을 대표하여 단체 협약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한다.
- 제2조(협약의 적용범위) 이 협약은 대학, 조합, 조합원에 적용한다.
- 제3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대학이 정한 취업규칙과 대학이 맺은 개별 근로 계약에 우선하며, 협약중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미달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 제4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대학은 조합의 노동관계법령을 따른 정당하고 적법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단,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불이행 책임) 이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쪽에서 진다.
- 제6조(근로조건 저하금지) 대학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 협약에 누락 또는 노동관계법령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제7조(협약체결권자) 대학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대학을 대표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합을 대표하여 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8조(보충협약) 이 협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약정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협약서에 약정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에 있어서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학과 조합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대학과 조합이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규정 제․개정) 대학은 조합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 직제, 복무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 제10조(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① 대학은 조합 또는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금, 근로조건, 인사, 재정 등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개한다. 다만, 그 내용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대학은 관계법령에 의거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상호 통지의무) 대학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1. 대학의 통지사항
가. 조합원에 직접 관계되는 규정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
나. 조합원이 신규채용․승진․전보․퇴직되거나 상벌을 받았을 때
다. 직제가 개편되었을 때
라. 기타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2. 조합의 통지사항
가. 조합규약이 제정 또는 변경되었을 때
나. 조합임원, 간부, 대의원이 변경되었을 때
다. 조합원 제명 등 조합원이 변동되었을 때
제2장 조합활동
- 제12조(조합활동의 보장)
① 대학은 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대학은 합법적인 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
③ 대학은 근무시간을 제외한 조합에 대한 소속 연합단체의 지도활동을 보장한다. - 제13조(조합활동시간 보장)
① 대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내에서의 조합활동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여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며,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의 결정에 의한다. 다만, 연구․교수․수업활동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한한다.
1.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2. 조합 규약에 따라 당해 조합이 실시하는 행사 또는 교육
3. 소속 연합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② 조합은 근무시간 중에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조합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대학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4조(조합원의 신분보장) 대학은 대학의 분할, 합병, 양도, 이전, 조직개편․회계의 통폐합 등 조합원의 신분에 변동을 초래케 되는 경우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고용승계․노동조건․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을 승계 한다.
- 제15조(조합원 자격의 지속)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을 지속하며 대학은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신분이나 활동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 제16조(부당노동행위 금지)
① 대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
1. 직원이 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하였거나 기타 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직원이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3. 위원장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조합원이 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5. 조합원이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대학이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그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대학은 제1항 각호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 제17조(조합비등 공제인도)
① 대학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조합이 의뢰한 공제금을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다만, 공제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공제금에 한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 및 공제내역서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급여지급일 7일전까지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시설 편의 제공)
① 대학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집기 및 통신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하며 관리 유지비를 부담한다.
② 대학은 학업 및 학술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합행사시 대학 시설물을 제공한다.
- 제19조(홍보활동 보장)
① 대학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필요한 홍보물의 게시 또는 유인물의 배부행위를 인정한다.
② 대학은 조합의 홍보물 게시를 위하여 학내 게시판 사용을 허용하며 각종 인쇄물의 자유로운 게시 및 배포를 인정한다.
- 제20조(출장취급)
① 대학은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관계로 출장을 가고자 할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출장기간은 정상근무로 간주한다.
② 대학은 조합원이 조합활동 관계로 지부장이 인정하는 국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이를 인정하고 출장비는 대학이 지급한다.
제3장 대학운영참여
- 제21조(위원회 참여) 대학은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과 관계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지부장 또는 직원회의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이 참여한다.
1. 교무위원회
2. 직원인사위원회
3. 각종 조합원에 관계되는 위원회 - 제22조(공동노력) 대학과 조합은 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액 지원과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의 8할 이상을 대학의 운영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노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4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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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사원칙)
① 대학은 조합원의 채용, 전보, 승급, 포상, 휴직, 정년퇴직, 해고 등 인사원칙에 관하여는 이 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② 대학은 법인, 계열, 학교와의 인사교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시행할 경우 사전에 조합과 반드시 합의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뒤에 시행한다.
③ 직원의 인사원칙을 수립할 때는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④ 대학은 직원(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신규채용에 있어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조합원은 조합원의 인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대학은 직원을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⑦ 대학은 성별, 사회적 신분, 채용형태, 기타의 이유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으며 불이익한 인사를 할 수 없다. - 제24조(직원인사위원회) 직원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6인과 지부장을 포함한 조합의 대표 2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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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적정인력 및 정원유지)
①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을 면직시킬 수 없다. 1. 본인이 사망하거나 정년에 도달했을 때
2. 본인이 사의를 표하고 조합이 이를 확인했을 때
3.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다툼이 종결되었을 때
② 대학은 경영합리화, 행정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할 수 없으며, 이를 축소하고자할 경우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③ 조합은 노동강도 강화, 행정부처 신설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경우 정원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으며, 대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대학은 조합과 사전협의 없이 현재 정규직의 업무를 임시직, 촉탁, 용역으로 전환할 수 없다. 단, 병가나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의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결원 발생 시 인력의 공백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⑤ 대학은 각종 대학평가 등 업무증가에 따른 노동 강도의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신규직원을 충원하여야 하며, 충원시기 등 일정에 대해서는 노사가 별도 협의한다. - 제26조(조합간부 인사) 대학은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의 인사시 조합활동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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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직무분석 및 근무평가)
① 대학은 직무분석결과 직원에 대한 직제개편이 필요한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에 대한 인사고과평가는 대학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며, 대학은 조합원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조합원 본인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근무평가에 대한 방법 및 활용 방법에 대하여 조합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8조(승진의 원칙)
① 조합원의 승진일은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
② 승진이라 함은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경력 등을 평정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④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간이상 당해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4급에서 3급으로 승진 : 4년
2.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 4년
3.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 3년 6개월
4.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 3년 6개월
5.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 3년
6. 9급에서 8급으로 승진 : 2년
⑤ 직급별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조정을 시행하여 승진소요기간이 경과한 조합원에 대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하는데 노력한다.
제29조(승급의 원칙) 승급이라 함은 호봉승급을 말하며, 정기 승급은 1년 1회 승급한다.
제30조(정원조정) ① 대학은 일반직 2급 정원 신설 및 일반직 3급, 4급 정원을 증원하는데 노력한다.
② 대학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직군을 하나의 직군으로 통합하는데 노력하고,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도 통합하여 운영하는데 노력한다.
제31조(정년·명예퇴직) ① 조합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0일에, 9월에서 익년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 28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② 대학은 직원의 정년을 직종 및 직급에 관계없이 61세로 하며, 시행시기는 정부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③ 퇴직 6개월 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유급공로연수를 실시한다.
④ 대학은 유급공로연수자를 위한 퇴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조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명예퇴직하는 조합원에게 퇴직 준비를 위한 1개월간의 유급공로연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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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포상의 결정)
① 대학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활동을 이유로 표창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② 조합은 조합원의 포상평가기준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제33조(해고의 제한) 대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 선고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의 전망이 없는 자
5.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자
6.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7. 휴직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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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휴직)
① 대학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나 소재가 불분명할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대학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자녀(휴직신청당시 3세 미만의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대학은 조합원에게 휴직을 명할 경우 휴직사유, 휴직기간중의 처우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한다.
④ 휴직기간 중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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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된 때까지로 한다.
3. 제3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5. 제3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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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복직)
① 조합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대학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대학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일직급이나 그 이상의 직급에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된 조합원이 15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
제37조(징계) 대학은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다.
1.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2. 직무관련 부정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자
3.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자
4. 고의 또는 과실로 대학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 제38조(징계위원회 구성) 조합원의 징계는 대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징계위원회 이전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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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징계절차)
① 대학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조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해당 조합원 및 조합에 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대학은 징계위원회에 해당 조합원이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③ 대학은 징계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조합과 해당 조합원에게 서면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대학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1조(부당징계 무효처리)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또는 불이익이 최종적으로 판명되었을 때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당 징계 판정서가 접수된 날부터 징계를 취소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출근시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할 임금과 법정 보상금 전액을 즉시 지급한다.
3. 대학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결정(지방노동위원회)에 따라 지체 없이 복직시킨다.
- 제42조(직제개편) 대학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과 합의하여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 제43조(행정의 전문성 확보) 대학은 대학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대학을 운용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처장을 직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지속적으로 직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장 근로조건 및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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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근로시간)
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한다.
② 학기 중 근무시간은 09:00~17:20으로 하고, 야간 수업을 위한 부서의 근무시간은 14:00~22:00으로 한다. 단, 관리원 근무시간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동, 하계 방학 중에는 근무시간(09:00~13:00까지)을 조정하여 실시한다. 단, 그 시행 시기 및 방법은 대학의 운영과 전례를 고려하여 정한다. -
제45조(초과ㆍ휴일근무)
① 대학은 조합원에게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또한, 조기출근,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조합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②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해당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대학은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임금협약서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
제46조(유급휴일) 대학은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 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원불교기념일
2.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휴무하여야하나 대학의 특성상 조합원은 정상근무하며 수당은 기념품으로 대처한다. -
제47조(휴가)
① 조합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기간, 휴가절차,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규정을 준용하고, 특별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6장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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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임금의 원칙)
① 대학은 조합원의 임금을 정함에 있어 적정생계비를 기준으로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실질임금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② 대학은 신분 및 직급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상박하후 및 형평성 원칙에 입각하여 임금을 책정하며, 직종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노력한다.
③ 대학은 조합원의 부서 배치전환, 임금 지불 형태 변경, 노동 시간단축 등을 이유로 기본급 및 임금의 총액을 저하할 수 없다.
④ 대학은 임금체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합과 사전에 상의하여야 하며, 노사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한다.
⑤ 대학은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성과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데 노력한다.
⑥ 대학은 대학지표관리 및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격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는데 노력한다.
⑦ 대학은 조합원의 연가잔여일수 중 팀장급 조합원은 최대 8일, 담당관급 이하 조합원은 최대 10일의 연가보상비를 다음 회계연도 상반기 중 지급한다. -
제49조(임금협약)
① 대학과 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한다.
② 임금의 결정은 별도의 임금협약서에 의하며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50조(임의공제금지) 대학은 각종 세금, 당연 부담금 및 대학과 조합간의 합의한 경우와 조합원 본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임금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임의공제하지 않는다.
- 제51조(사학연금) 대학은 현행 사학연금의 개인 부담금을 직원 복지성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노력한다.
제7장 교육 및 후생복지
- 제52조(후생복지 시설이용)
① 대학은 연구, 교수, 수업활동 등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대학의 후생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대학은 조합원의 건강과 근무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휴게실, 수면실 등 휴식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한다. - 제53조(야유회 및 체육대회) 대학은 조합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야유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그에 필요한 경비는 대학에서 부담하고 그 운영과 방법은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 제54조(교육 및 연수) 대학은 조합원의 사기진작과 국제경쟁력 향상,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해외 연수를 실시한다.
① 연수기간은 연수내용에 따라 15일 이내로 하고 연수 시기는 조합과 협의한다.
② 인원선발은 매년 3~4명을 기준으로 부서, 직종, 직책 및 학교발전의 공헌도를 고려하여 장기 근속자를 우선으로 하되 객관적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해외연수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연수 10일전까지 연수에 대한 모든 사항을 결정 공지하여 사전에 업무조정 및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해외연수경비는 대학규정 교원의 해외연구비지원경비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⑤ 대학은 조합원의 자기계발과 직무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직원행정연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제55조(상급학교 진학) 대학은 조합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상급학교(대학원에 한함)에 진학할 경우 허락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단 시행시기는 2013년부터 적용한다.
1. 조합원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반액을 지원하며, 지원학기는 총 5학기에 한 한다.
2. 대학원 전공 선택 시 직무와의 연관성은 대학의 결정에 의한다.
3. 등록금의 반액을 지원받아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조합원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중도 포기할 경우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에 대하여 즉시 대학에 반납하여야 한다.
4. 지원대상자는 진학허가신청원을 제출하여 대학의 승인을 받은 조합원에 한하며, 연도별 지원대상인원 등 세부사항은 노사가 별도 협의한다. - 제56조(포상)
① 대학은 조합원이 업무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 계발, 반영하여 행정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한다.
② 조합원이 제안한 제안서가 채택될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포상 및 성과급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대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57조(자녀교육비 보조) 대학은 조합원 자녀교육비에 관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 제58조(요양 및 보상) 대학은 조합원이 직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한다.
1. 치료비 중 개인부담금은 대학이 부담한다.
2. 요양 기간 중 급여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3. 위로금 지급과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은 직장인 보장보험으로 대체한다. - 제59조(건강 진단) 대학은 조합원에 대하여 2년에 1회에 걸쳐 종합검진을 대학의 비용으로 실시하고 종합검진시 특정부위(위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폐암, 기타 부위)검사를 포함하여 실시한다.
- 제60조(직장동호회 지원) 대학은 동호회(체육, 교육, 취미활동 등)를 활성화기 위하여 예산지원, 장소, 시설 및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구성 인원은 구성원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교원과 직원의 비율은 어느 한쪽이 30%이상으로 구성하고 경비는 월정액으로 10만원씩 지원한다. 단, 회원은 15명 이상으로 한다.
- 제61조(경조사비 지원) 대학은 조합원 및 조합원의 직계존비속 경조사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조합원 결혼 : 200,000원
2. 조합원 자녀 결혼 : 100,000원
3. 조합원 부모 사망(시부모 및 처부모) : 300,000원
4. 조합원 조부모 사망 : 100,000원
5. 조합원 및 배우자 사망 : 3,000,000원
6. 조합원 자녀 사망 : 3,000,000원
제8장 단체교섭
- 제62조(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4.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기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 제63조(교섭원칙) 조합과 대학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해와 성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 제64조(교섭절차)
① 대학 또는 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을 요청할 경우, 교섭일시와 장소, 교섭위원의 명단 및 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최소한 7일전에 문서로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섭일시, 장소 등 교섭에 따른 실무처리는 그때마다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부득이 단체교섭을 연기하려고 할 경우 연기사유를 명시하여 교섭 5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기는 7일 이상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2회 이상 교섭을 연기할 수 없다. - 제65조(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노사 각각 5명 이내의 동수로 구성하며, 노사 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② 교섭에는 노사 양측의 결정권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결정권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석하도록 한다.
③ 대학과 조합은 교섭위원 선임시 연합단체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선임할 수 있다. - 제66조(간사 선임) 대학과 조합은 각각 2인 이내의 간사를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진행사항의 기록, 촬영 및 녹음, 회의록 작성 등을 하게 한다.
- 제67조(교섭공개)
① 교섭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과 조합의 합의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교섭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 제68조(협약서 작성) 총장과 위원장은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모든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장 노동쟁의
- 제69조(노동쟁의 신고) 단체교섭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사항이 불일치하였거나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는데도 해태 또는 거부하였을 경우 조합은 관계법령에 의거 노동쟁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제70조(사전통보)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1조(중재신청)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노동쟁의가 알선․조정에서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시에는 대학과 조합은 합의하여 함께 중재를 신청한다.
- 제72조(비상시 조치) 조합은 쟁의행위 중이라도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재해 진압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3조(쟁의중 신분보장) 대학은 정당하고 적법한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에 대해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집행부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쟁의기간 중에는 정당하고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
- 제74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대학은 쟁의기간 중에 임의로 직원을 신규채용 하거나 타인을 취업시킴으로써 업무를 대체하지 못 한다.
제10장 노사협의회
- 제75조(구성)
① 대학과 조합은 노사협의회법에 근거하여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구성원은 대학과 조합을 대표하는 각각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76조(운영)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로 하되 방학 중에 개최한다.
② 어느 일방의 임시협의회 소집을 요청하였을 시 다른 일방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77조(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단체협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
2. 조합원의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4. 단체협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조합원의 근무조건 개선 및 후생복지 사항
5. 취업규칙 및 노동 조건과 관련한 각종 규정과 규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6. 신규 직원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노동 쟁의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안전, 보건, 환경 등 작업 조건 개선과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9. 인사관리 및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충협약 및 재교섭에 관한 사항.
11. 기타 노사 협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 제78조(효력)
①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단체교섭으로 이관, 재교섭 한다.
부칙
- 제1조(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4년 4월 1일 부터 2016년 3월 31까지로 한다. 단,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유효하다.
- 제2조(갱신) 대학과 조합은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문서로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 제3조(협약의 개폐)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그 가부를 합의하여 결정한다.
- 제4조(이견조정) 이 협약에 약정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이 있어서 대학과 조합 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 노사협의회에서 이를 조정한다.
- 제5조(관계 법령 준용)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6조(보관 및 신고) 이 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대학과 조합 쌍방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하고 그 정본 1부씩을 각각 보관하며 부본 1부를 행정관청에 제출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