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98 RSS 2.0 4 건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공통(상단고정) 공지 게시글 게시글 리스트 『국제원광문화학술논집』 논문 모집 안내 작성자 곽영신 조회수 1805 첨부파일 1 『국제원광문화학술논집』 논문 모집 안내『국제원광문화학술논집』은 원불교 교육이념과 원광학원 건학정신을 계승하여 인류 정신문명의 선도자로써 원광가족이 지녀야 할 ‘원광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 연구와 교직원의 전문 학술 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됩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학제간 교통(學制間交通)」·「문화간 소통(文化間疏通)」·「산학간 상통(産學間相通)」을 운영지침으로 합니다.오늘날 대학의 새로운 발전 방향은 학제간 장벽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울을 넘고 경계를 넘어 나라와 나라가 벽을 허물고 인류가 한 가족이 되며 세상이 한 울안 되어 함께 공존과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미래의 문화를 이뤄가는 길이기에 모든 문화가 하나로 소통되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산학이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여 상생과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원광의 문화’일 것입니다.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함께하실 분들의 귀중한 옥고를 모시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의 결정체가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문화연구원- 모집 기간 : 년중 상시(게재 시기는 담당자와 상의 바람)- 모집 요강 :1. 논문 제목 : 자유 원광보건대학에 편재된 각 전공별 학술 연구를 기조로 하여, 21 세기를 선도할 인문·사회, 보건·과학,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적 견해를 소지한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문화적 적용.2. 원고 분량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A4 용지 15매 이내), 한글 2007 파일로 제출(이메일)3. 모집 내용 : 연구논문 각 분야별 3∼4편. (인문·사회 분야 / 보건·과학 분야 / 문화·예술 분야)4. 제작 및 심사 :1) 논문 접수순으로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접수순으로 게재 (15편 이내).2) 논문 제작 방법은 본 원의 ‘학술지 편집 및 발행 규정’과 ‘투고규정’에 의함.3) 논문제출자격 : 대학교에 소속된 교원, 또는 국가·기업 등의 공인연구소 소속 연구원.5. 연구비 및 게재료 : 기획논문은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논문은 소정의 게재료를 지급합니다(단, 본교 연구비 수혜논문은 제외).6. 세부사항은 원광문화연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원광보건대학교 원광문화연구원장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문화연구원 학술논문 윤리규정 작성자 곽영신 조회수 1750 첨부파일 0 제1조(목적)이 규정은 원광보건대학교의 원광문화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국제원광문화학술논집’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2.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위촉한다.3. 위원장은 연구원장의 동의를 받아 윤리위원을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제3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연구윤리와 진실성에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6. 연구진실성의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7.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4조(연구윤리)1. 본 학술지에 제출된 원고는 저자들의 창의적인 연구결과물로서 저자는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날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날조, 변조, 표절의 정의, 관련 윤리 및 위반 처리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 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ISBN 978-89-954655-6-1), 또는 관련 학문분야의 이와 같은 지침에 따른다.2.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에는 인체실험의 경우, 헬싱키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에 입각하여,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설명하고 피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성명 또는 머리글자를 표기하여서는 안되고 환자와 관련된 사진을 제출할 때에는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동물 실험의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제시하여야 하며,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임상시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실험동물에 투여한 약물의종류, 용량 및 투여경로와 시술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3. 출간된 원고에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경우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COPE) 의 지침을 따라 그 사항의 경중을 고려하여 경고 서한 발송, 해당논문의 공식적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4. 기타의 연구에 관련된 윤리 규정은 필요시 따로 정한다.제5조 (제소 건 처리절차)1.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문서화된 제소 건만을 접수한다.2. 제소된 문건은 학회 또는 윤리위원회로 보내져야 하며, 문건에는 제소인·피소인, 그외 관련자 등의 인적사항, 제소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3. 피소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정식 제소장의 사본을 제소인에게 보낸다.4. 위원장은 제소 내용의 사실 여부, 사실일 경우 윤리강령의 위반 여부와 적절한 결정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제소건이 윤리 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제소 내용이 인정 되어도 적절한 결정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실을 제소인에게 통지해준다.5. 정보가 불충분하여 제소 건의 처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더 요청 할 수 있다. 이 때 제소인과 관련자들은 요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응답해야 한다.6.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정식 제소장이 접수되면 피소인에게 피소통지서를 발송한다. 여기에는 윤리강령, 시행세칙, 기타 증거자료들이 포함된다. 피소인은 피소통지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소 건에 관련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7. 위원회는 피소인으로부터 회답을 받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제소 내용과 답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윤리강령 위반 사실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건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8. 제소건과 관련해 다른 어떤 형식의(민사 또는 형사) 법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제소인이나 피소된 회원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그 제소 건에 관한 모든 법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심의는 보류된다.제6조(징계의 절차)1. 징계회의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2.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 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3. 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① 제소 내용, 조사 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②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 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③ 징계 내용 중 자격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된다.4. 윤리위원장은 제소의 내용, 조사의 진행절차 및 결과, 윤리강령 위반 항목, 징계 결정의 취지 등을 포함한 징계내용을 7일 내에 원광문화연구원 원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5. 제소 건에 관련된 위원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특히 청문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필히 녹음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6.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는 사과문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문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는 사과문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년 동안 연구원 학술지에 논문게제를 할 수 없다. ③ 자격박탈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는 사과문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차후에는 연구원 학술지에논문게제를 할 수 없다.제7조(결정사항 통지)1. 위원회는 사건처리 종료 후 15일 내에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피소자의 재심 청구 권리에 관한 내용을 공증 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한다.2. 최종결정이 내려진 후 위원장은 연구원장에게 피소인에 대한 징계 종류를 보고한다. 경징계의 경우에는 연구원장에게만 보고하고,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의 중징계인 경우에는 연구원장에게 보고 후 위반한 윤리 강령의 조항과 제재 내용을 연구원 홈페이지, 관련학회,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거나 발표하도록 건의한다.제8조(재심 청구)1. 위원회가 조사의 절차 및 방침을 위반한 경우나, 위원회가 제소인과 피소인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지않고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2. 위 항에 해당되는 피소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15일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소인이 재심청구를 포기한 경우 위원회는 재심 청구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결정을 확정한다.3.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4. 재심 위원들은 기존의 심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여 15일 내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5. 재심위원회는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부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광문화연구원 학술논문 투고규정 작성자 곽영신 조회수 1765 첨부파일 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80조의 원광문화연구원 규정과 학술지 편집 및 발행 규정에 의거하여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의 규격과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 2 장 인문·사회분야 및 문화·예술 분야 투고 규정 제2조(원고작성) 투고되는 원고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 작성한다.1. 한글 2007이상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파일로 1부를 제출한다. (바탕체, 본문 글자크기 10 point, 각주 9 point, 참고문헌 및 요약 10 point / 200자 원고지 100 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한 12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A4 용지의 경우 가로 80열 세로 32행 15쪽 내외로 한다. 좌우 여백 35mm, 위 여백 40mm, 아래 여백 35mm, 줄 간격 180% ) 2. 원고는 한글을 주로 사용한다. 단 의미에 있어서 혼동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 ) 안에 漢字나 원어를 넣는다.3. 논문 제출자의 성명은 한글(漢字)로 표기하고, 외국인의 인명이나 기타 고유명사는 한글로 표기하되 ( )안에 원어를 넣는다.4. 원고에는 500자 내외의 ‘국문요약’과 5개 이상의 핵심주제어를 제시하고 이를 번역한 ‘영문초록(Abstract)’ 및 ‘핵심주제어(Key word)’ 와 ‘러닝 타이틀(Running Title)’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 제목과 본인 이름의 영문표기를 첨부해야 한다.5. 논문의 첫째 장 [표지]에는 논문명, 저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대표논문과 주요저서 그리고 관심연구분야의 내용을 담은 간략한 개인프로필 등 필요한 인적 사항을 모두 기술한다. 또한 교신 저자 및 연락처(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기술한다. 둘째 장부터는 바로 논문제목과 함께 본문을 시작한다. 이때 본문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6. 편집은 학술지 발행 양식에 따라 본 연구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니, 투고자는 일체의 편집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시 혼동이 예상되는 표나 그림 인용문 등이 있을시에는 이를 편집실에 알려야 한다.7. 논문 투고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정한다. 이외의 경우는 편 집위원회에서 정한다.제3조(논문 수록 순서) 투고 논문은 다음의 순서대로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1. 영문요약, 국문요약, 목차, 서론, 본문, 결론, 참고문헌 등의 순서로 수록 한다.2. 위 순서는 제목의 번호 1단계로 구분하며, 본문은 제목의 번호 1단계 표기로 증가 할 수 있다. 이 경우,본문 이후의 번호표기는 순연하여 표기한다.제4조(제목의 번호 붙임) 논문의 각 제목은 다음과 같은 기호로 정의한다.1단계 : Ⅰ, Ⅱ, Ⅲ …… 12포인트(고딕체, 진하게)2단계 : 1, 2, 3 …… 11포인트(고딕체, 진하게)3단계 : 1), 2), 3) …… 10포인트(고딕체, 진하게)4단계 : (1), (2), (3) …… 10포인트(고딕체, 진하게)5단계 : ①, ②, ③ …… 10포인트(고딕체, 진하게)제5조(인용문) 인용문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 작성한다.1. 본문에서의 인용문헌은 괄호 안에 저자, 출판년도, 인용면수를 기록하고(예 : 홍길동, 2009, 111-222쪽)〈, 참고문헌〉에서 제6조의 규정대로 상세히 밝힌다.2.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 등은 각주(脚註, footnote)를 사용한다.3.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 ”로 인용의 시작과 끝을 밝혀 기술하되, 긴 경우(3행 이상)에 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없이 인용문 형식으로 기술한다. 이 인용문 안에서의 중요한 용어 또는 구절 이나 대화는‘ ’로 표기한다.4. 동일한 문헌 인용 표기1) 바 로 위에 있는 동일한 문헌의 각주는 위의 글(또는, 위의 책)로 표기(저자명 불필요)‘, 위의 글’은ibid.를 뜻함2) 인 용한 위의 글 보다 앞서서 제시된 동일한 문헌은 필자, 앞의 글(또는, 앞의 책)로 표기‘. 앞의 글’은 op. cit.를 뜻함.3) 인용한 글이 위의 글(또는, 위의 책)인 경우로서 쪽수도 동일할 때는 같은 글(또는, 같은책)로 표기.‘같은 글’은 loc. cit.를 뜻함.5. 영문 표기법1) 영문문헌의 저자명 표기는 단독 또는 첫 번째 이름은 성, 이름의 순으로 하고, 두 번째 필자부터는 이름, 성의 순서로 한다. 단, 출판 서지정보에 따라 제일 저자 성, 이름 et al. 로 표기할 수 있다.2) 단행본 저서명, 책 제목, 번역서명, 학위논문 제목, 잡지명, 전집명, 신문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3) 논문제목, 기사제목 및 기타 짧은 글의 제목은 표준체로 표기한다.제6조(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1.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한서(韓書, 가나다순), 일서(日書, アイウエオ순), 중서(中書, 한글발 음 가나다순), 양서(洋書, ABC순) 순으로 제시한다.2. 단행본은 저자명『, 저서명』, 권수, 출판사명, 출판년도.3. 학술지는 저자명「, 논문명」, 『( 학술지명』, 권수, 출판사명), 출판년도.4. 단행본 안의 논문, 또는 글은 저자명「, 논문 또는 글제목」, 『( 책제목』, 권수, 출판사명), 출판년도.5. 한글 번역본은 원저자명, 원저서명, 번역자명, 출판년도 『번역책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원저서명 은 양서의 경우 이탤릭체로 한다.)6. 학위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교 및 학위구분, 출판년도.7. 정기간행물 안의 논문은 저자명,「 논문 또는 글 제목」, 《( 간행물명》제 권(호), 출판사명), 출판년도.(외 국논문의 경우 논문제목을“ ”로 하고, 잡지명을 이탤릭체로 표시한다.)8. 전집은 편저자명『, 전집명』권(집), 출판사명, 출판년도.9. 신문은「 기사제목」,《 신문명》, 년월일자, 제 면.10. 온라인상의 참고문헌인 경우 : 저자명「, 제목」 잡지명, 온라인주소.[Online] 표시. 최종방문일 내지 확 인일.제7조(표와 그림)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1.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한다.2. 표의 제목은 상단(왼쪽정렬)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가운데정렬)에 제시한다.3. 표 및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제8조(한글의 영문표기) 한글을 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는 국립국어연구원의‘한글로마자 표기 법’에 따른다.제 3 장 보건·과학분야 투고 규정 제9조(원고작성) 투고되는 원고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 작성한다.1. 보건·과학분야의 원고는 의·과학 논문 투고 방법에 준해 작성한다. 그러나 일반 논문 형식도 가 능하다. 작성된 논문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파일로 1부 제출한다.2. 논문 투고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정한다. 이외의 경우는 편 집위원회에서 정한다.3. 그 외의 사항은 제2장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작성한다.제10조(논문 수록 순서) 투고 논문은 다음의 순서대로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1. 영문요약, 국문요약, 목차, 서론, 재료(또는 대상)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참고문헌, 표, 그림의 순서로 수록한다.2. 영문요약은 250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말미에 Key word(핵심주제어)를 기록한다.3. 국문요약은 영문요약과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4. 1.의 순서 중 서론에서 고찰까지는 제목의 번호 1단계로 구분하며, 본문은 제목의 번호 1단계 표기로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문 이후의 번호표기는 순연하여 표기 한다.제11조(제목의 번호 붙임) 논문의 각 제목은 제2장 제4조와 같은 내용으로 정의한다.제12조(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1. 단행본인 경우 : (편)저자명, 도서명, 판, 발행지; 발행사, 발행년도:쪽수. 편저자가 복수일 때에는 2인 까지 적는다.2. 단행본 안의 논문이나 글인 경우 : 저자명, 제목, In: 저자명. 도서명. 판, 발행자, 발행년도:쪽수.3.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인 경우 :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년도; 권수: 쪽수.4. 온라인상의 참고문헌인 경우 : 저자명. 제목. 잡지명. 온라인주소.[Online] 표시. 최종방문일 내지 확인일.제 4 장 기타 사항 제13조(기타사항)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외국 논문 :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신분의 연구자가 작성하는 논문으로 자 국어로 작성하되 영문 또는 국문 초록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본 연구원의 투고 규정 또는 논문 작성자 의 소속 국가나 학회의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20403) 2. 외국어 논문 : 국내 연구자, 또는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신분의 연구자가 작성 하는 논문으로, 영어를 사용하여 본 연구원의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한다.3.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투고 관련 사항은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 등 각 전공별 관련학회의 일반적인 학술논문 투고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학원법 제64호, 20120403)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광문화연구원 학술지 편집 및 발행 규정 작성자 곽영신 조회수 1764 첨부파일 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 80조의 규정에 의거 원광문화의 발전과 본교의 학술연구진흥에 기여하고자 우리대학부설로 설치한 원광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학술지의 명칭) 본 연구원의 학술지 명칭은 《국제원광문화학술논집》(이하“논집”으로 한다)으로 한다.제 2 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제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임원회의)에서 적임자를 추천받아 원장이 15인 이내로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제5조(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의 자격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등재후보지 선정기준에 따른다.제6조(학술지 편집) 본 논집에는 원광학원, 원광문화, 원광보건대학 관련 전공 및 문화 일반에 관한 미발표 연구 논문을 게재하되, 그 주제는 투고규정에 따른다.제 3 장 발 행 제7조(발행회수) 본 논집은 매년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발행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제8조(발행예정일) 본 논집은 매년 6월과 12월의 말일에 발행하되, 발행횟수의 조정에 따라 발행일도 조정될 수 있다.제 4 장 투 고 제9조(투고 및 게재료) 1. 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를 지급한다. 단, 게재료 가운데 세금 및 게재에 필요한 부분은 개인이 부담한다.2. 게재료에 대한 기분은 본원 내부지침으로 따로 정한다.3. 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필자는 게재료 지급과 관련한 제반 사무적 사항을 협조한다(주소, 온라인계좌번호, 영수증 서명 날인 등).제10조(투고 요령) 1. 본 연구원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원광문화연구원 학술지 편집 및 발행 규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본 연구원에 송고하여야 한다.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 하지 않는다.2. 논문의 주제 범위는 인문사회분야, 보건과학분야, 문화예술분야로 한다.3. 논문의 투고자는 본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학회의 회원으로 등록되며, 학회 관련 제반 활동을 보장받는다.4. 투고에 관한 세부 내용은 <원광문화연구원 학술 논문 투고 규정>에서 정한다.제 5 장 심 사 제11조(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되,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논문의 연구 분야와 전공, 심사자의 전공 및 학위 관계를 감안하여 심사한다.2. 논문 1편당 3인이 심사를 하며,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받는다.제12조(논문의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1. 주제의식의 창의성2. 논거의 타당성3. 기술의 논리적 일관성4. 근거자료의 정확성5. 선행연구의 이해6. 유용성 및 기여도 제13조(심사절차 및 결과의 처리) 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심사의 결과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개정 20120403) 2.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 가’ 또는‘ 수정후 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허락한다.(개정 20120403) 3.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수정후 재심사’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를 통해 게재 가부를판단한다.(개정 20120403) 4.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 받은 경우 게재를 허락하지 않으며, 그 사실을 심사보고서(익명)를 첨부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20403) 5. 이외의 사항은 편집회의 및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20403)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학법원 제64호 20120403)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처음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