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80조의 원광문화연구원 규정과 학술지 편집 및 발행 규정에 의거하여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의 규격과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인문·사회분야 및 문화·예술 분야 투고 규정
제2조(원고작성) 투고되는 원고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 작성한다.
1. 한글 2007이상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파일로 1부를 제출한다. (바탕체, 본문 글자크기 10 point, 각주 9 point, 참고문헌 및 요약 10 point / 200자 원고지 100 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한 12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A4 용지의 경우 가로 80열 세로 32행 15쪽 내외로 한다. 좌우 여백 35mm, 위 여백 40mm, 아래 여백 35mm, 줄 간격 180% )
2. 원고는 한글을 주로 사용한다. 단 의미에 있어서 혼동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 ) 안에 漢字나 원어를 넣는다.
3. 논문 제출자의 성명은 한글(漢字)로 표기하고, 외국인의 인명이나 기타 고유명사는 한글로 표기하되 ( )안에 원어를 넣는다.
4. 원고에는 500자 내외의 ‘국문요약’과 5개 이상의 핵심주제어를 제시하고 이를 번역한 ‘영문초록(Abstract)’ 및 ‘핵심주제어(Key word)’ 와 ‘러닝 타이틀(Running Title)’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 제목과 본인 이름의 영문표기를 첨부해야 한다.
5. 논문의 첫째 장 [표지]에는 논문명, 저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대표논문과 주요저서 그리고 관심연구분야의 내용을 담은 간략한 개인프로필 등 필요한 인적 사항을 모두 기술한다. 또한 교신 저자 및 연락처(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기술한다. 둘째 장부터는 바로 논문제목과 함께 본문을 시작한다. 이때 본문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6. 편집은 학술지 발행 양식에 따라 본 연구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니, 투고자는 일체의 편집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시 혼동이 예상되는 표나 그림 인용문 등이 있을시에는 이를 편집실에 알려야 한다.
7. 논문 투고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정한다. 이외의 경우는 편
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논문 수록 순서) 투고 논문은 다음의 순서대로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1. 영문요약, 국문요약, 목차, 서론, 본문, 결론, 참고문헌 등의 순서로 수록 한다.
2. 위 순서는 제목의 번호 1단계로 구분하며, 본문은 제목의 번호 1단계 표기로 증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문 이후의 번호표기는 순연하여 표기한다.
제4조(제목의 번호 붙임) 논문의 각 제목은 다음과 같은 기호로 정의한다.
1단계 : Ⅰ, Ⅱ, Ⅲ …… 12포인트(고딕체, 진하게)
2단계 : 1, 2, 3 …… 11포인트(고딕체, 진하게)
3단계 : 1), 2), 3) …… 10포인트(고딕체, 진하게)
4단계 : (1), (2), (3) …… 10포인트(고딕체, 진하게)
5단계 : ①, ②, ③ …… 10포인트(고딕체, 진하게)
제5조(인용문) 인용문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 작성한다.
1. 본문에서의 인용문헌은 괄호 안에 저자, 출판년도, 인용면수를 기록하고(예 : 홍길동, 2009, 111-222
쪽)〈, 참고문헌〉에서 제6조의 규정대로 상세히 밝힌다.
2.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 등은 각주(脚註, footnote)를 사용한다.
3.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 ”로 인용의 시작과 끝을 밝혀 기술하되, 긴 경우(3행 이상)에
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없이 인용문 형식으로 기술한다. 이 인용문 안에서의 중요한 용어 또는 구절
이나 대화는‘ ’로 표기한다.
4. 동일한 문헌 인용 표기
1) 바 로 위에 있는 동일한 문헌의 각주는 위의 글(또는, 위의 책)로 표기(저자명 불필요)‘, 위의 글’은
ibid.를 뜻함
2) 인 용한 위의 글 보다 앞서서 제시된 동일한 문헌은 필자, 앞의 글(또는, 앞의 책)로 표기‘. 앞의 글’
은 op. cit.를 뜻함.
3) 인용한 글이 위의 글(또는, 위의 책)인 경우로서 쪽수도 동일할 때는 같은 글(또는, 같은책)로 표기.
‘같은 글’은 loc. cit.를 뜻함.
5. 영문 표기법
1) 영문문헌의 저자명 표기는 단독 또는 첫 번째 이름은 성, 이름의 순으로 하고, 두 번째 필자부터는
이름, 성의 순서로 한다. 단, 출판 서지정보에 따라 제일 저자 성, 이름 et al. 로 표기할 수 있다.
2) 단행본 저서명, 책 제목, 번역서명, 학위논문 제목, 잡지명, 전집명, 신문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3) 논문제목, 기사제목 및 기타 짧은 글의 제목은 표준체로 표기한다.
제6조(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한서(韓書, 가나다순), 일서(日書, アイウエオ순), 중서(中書, 한글발
음 가나다순), 양서(洋書, ABC순) 순으로 제시한다.
2. 단행본은 저자명『, 저서명』, 권수, 출판사명, 출판년도.
3. 학술지는 저자명「, 논문명」, 『( 학술지명』, 권수, 출판사명), 출판년도.
4. 단행본 안의 논문, 또는 글은 저자명「, 논문 또는 글제목」, 『( 책제목』, 권수, 출판사명), 출판년도.
5. 한글 번역본은 원저자명, 원저서명, 번역자명, 출판년도 『번역책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원저서명
은 양서의 경우 이탤릭체로 한다.)
6. 학위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교 및 학위구분, 출판년도.
7. 정기간행물 안의 논문은 저자명,「 논문 또는 글 제목」, 《( 간행물명》제 권(호), 출판사명), 출판년도.(외
국논문의 경우 논문제목을“ ”로 하고, 잡지명을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8. 전집은 편저자명『, 전집명』권(집), 출판사명, 출판년도.
9. 신문은「 기사제목」,《 신문명》, 년월일자, 제 면.
10. 온라인상의 참고문헌인 경우 : 저자명「, 제목」 잡지명, 온라인주소.[Online] 표시. 최종방문일 내지 확
인일.
제7조(표와 그림)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한다.
2. 표의 제목은 상단(왼쪽정렬)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가운데정렬)에 제시한다.
3. 표 및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제8조(한글의 영문표기) 한글을 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는 국립국어연구원의‘한글로마자 표기 법’에 따른다.
제 3 장 보건·과학분야 투고 규정
제9조(원고작성) 투고되는 원고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 작성한다.
1. 보건·과학분야의 원고는 의·과학 논문 투고 방법에 준해 작성한다. 그러나 일반 논문 형식도 가
능하다. 작성된 논문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파일로 1부 제출한다.
2. 논문 투고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정한다. 이외의 경우는 편
집위원회에서 정한다.
3. 그 외의 사항은 제2장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제10조(논문 수록 순서) 투고 논문은 다음의 순서대로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1. 영문요약, 국문요약, 목차, 서론, 재료(또는 대상)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참고문헌, 표, 그림의 순서로
수록한다.
2. 영문요약은 250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말미에 Key word(핵심주제어)를 기록한다.
3. 국문요약은 영문요약과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4. 1.의 순서 중 서론에서 고찰까지는 제목의 번호 1단계로 구분하며, 본문은 제목의 번호 1단계 표기로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문 이후의 번호표기는 순연하여 표기 한다.
제11조(제목의 번호 붙임) 논문의 각 제목은 제2장 제4조와 같은 내용으로 정의한다.
제12조(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1. 단행본인 경우 : (편)저자명, 도서명, 판, 발행지; 발행사, 발행년도:쪽수. 편저자가 복수일 때에는 2인
까지 적는다.
2. 단행본 안의 논문이나 글인 경우 : 저자명, 제목, In: 저자명. 도서명. 판, 발행자, 발행년도:쪽수.
3.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인 경우 :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년도; 권수: 쪽수.
4. 온라인상의 참고문헌인 경우 : 저자명. 제목. 잡지명. 온라인주소.[Online] 표시. 최종방문일 내지 확인일.
제 4 장 기타 사항
제13조(기타사항)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외국 논문 :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신분의 연구자가 작성하는 논문으로 자
국어로 작성하되 영문 또는 국문 초록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본 연구원의 투고 규정 또는 논문 작성자
의 소속 국가나 학회의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20403)
2. 외국어 논문 : 국내 연구자, 또는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신분의 연구자가 작성
하는 논문으로, 영어를 사용하여 본 연구원의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3.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투고 관련 사항은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 등 각 전공별 관련학회의
일반적인 학술논문 투고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원법 제64호, 2012040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