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원광보건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 운영규정 (이하"규정"이라 한다) 제7조(사생수칙)에 의하여 기숙사의 효율적인 생활교육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수칙은 원광보건대학교 행복기숙사 사생수칙(이하“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한다.
제3조(내규준수의무)
모든 사생은 본 수칙이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숙사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위반행위에 따르는 모든 불이익은 개별적 책임을 진다.
제4조(사생의 권리와 의무)
모든 사생은 행복기숙사의 시설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2장 관생 선발/입사/퇴사
제5조(입사)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입사신청서 포함 모집공고에서 요청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입사자격)
기숙사는 재학생에 한하여 입사시키되 관장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대학 또는 학년별로 입사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입사자격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입사자격의 제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전염성,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
- 휴학 중인 자(복학예정자는 신청가능)
- 2학기 성적이 2.5미만인 자(성적은 1학기 모집시에만 적용)
- 기타 기숙사 구성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학기까지 입사할 수 없다.
- 벌점 8점 이상자
- 입사 후 중도에 강제퇴사 당한 자
제8조(선발기준)
입사생 선발은 아래 각 호의 순서에 의거 해당되는 자를 우선 배려하도록 한다.
- 사회적배려자
- 사회적배려자를 제외한 재학생
-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타
단, 사회적배려자라 함은 저소득가구의 학생, 장애학생, 한부모가정, 보호종료아동,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임산부 등을 말하며, 우선선발대상자 범위 등 사생선발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입사정원)
- 수용 가능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재학생 신입생 선발비율은 매년 원광보건대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한다. (1학기에만 적용)
- 수용 가능한 인원은 총 입사 정원에서 외국인 및 기타교육목적 사용 중인 숙실 등을 제외한 수용인원을 의미한다.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입사공고에 따른다.
제10조(입사등록 및 배정)
- 관장으로부터 입사허가를 받은 학생은 기숙사비를 완납한 다음 관장이 지정하는 시기 및 지정된 사생실에 입사한다.
- 지정 기일내에 미 등록시에는 입사기회를 상실한다.
- 사생의 방 배정(호실)은 원칙적으로 입사 전에 임의배정하며, 배정된 방은 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 또는 무단 대여할 수 없다.
제11조(강제퇴사)
- 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퇴사 사유에 해당한다.
- 즉각퇴사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은 경우
- .퇴사수준(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경우
- 기숙사내에서 폭행, 성폭행, 소란, 방화 등 안전에 위협적인 행위를 한 경우
- 행정실의 지도감독을 거부한 경우
- 기숙사내에 허가되지 않은 외부인을 출입시킨 경우
- 강제 퇴사생은 다음 학기 입사를 불허한다.
제12조(퇴사신고)
-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생 본인이 퇴사 전까지 공용물품의 반납확인 및 퇴사 청소를 청결히 실시 후, 행정실에 청소상태 확인을 받고 퇴사한다.
- 퇴사하는 경우 7일 전에 행정실에 퇴사 신청하여야 한다.
- 퇴사 점검을 받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무단 퇴사로 간주한다.
제3장 생활수칙
제13조(출입카드)
- 사생은 출입카드를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퇴사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출입카드 재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 출입카드 무단대여 행위를 금한다.
제14조(준수사항)
관생은 기숙사 내의 공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숙
- 기숙사 내의 청결 상태 유지
- 단정한 몸가짐
- 시간 엄수와 질서 유지
- 기숙사내 위험물 반입금지(전열기 포함)
- 도박, 음주, 폭행 및 절도 금지
- 시설물과 비품의 파괴, 손상, 변형 및 임의 이동 금지
- 기숙사내 취사행위 금지
- 낙서, 문서의 무단 전시 및 무단 배포 및 무단 방송 금지
- 타인명의 우편물의 수취 또는 개봉 금지
- 기숙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금지
- 건물(옥상 포함) 내 금연
- 쓰레기 유기와 환경오염 행위 금지
- 기타 단체 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 퇴사 시 관생실 청소와 정리 정돈 엄수
- 관생실 애완동물 사육 금지
제15조(인원 및 점검)
- 정기점호는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23시에 실시한다.
(단, 사생 전체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점호간 점검사항 : 인원파악, 호실 위생상태 및 시설물점검 등 - 사생실 점검은 행복기숙사 행정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전공지 후 특별 점검할 수 있다.
- 사감 및 관계직원은 비상상황 및 재난, 하자 보수, 흡연신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규정에 관계없이 호실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점검 이후에 통지한다.
제16조(일과표)
- 기숙사 각 건물의 출입시간은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06:00부터 01:00 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게시물)
게시물 부착은 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보건 및 위생)
-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4장 상벌점제도
제19조(상벌)
- 관장은 사감의 추천으로 관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며 기숙사 생활에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관생에 대하여 <별표 1> 상점 기준표와 같이 상점을 부여할 수 있고, 상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우선 선발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 사감은 관생이 <별표 2> 벌점 기준표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개전이 뚜렷하여 관생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노력 봉사를 행하게 하여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 상점 10점 이상인 경우 다음학기 기숙사 우선입주가 가능하며(1학기는 2.5이상), 그 외 부여된 상점은 입사선발에 반영된다.
제20조(벌점부과대상)
- 벌점부과는 모든 입사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입사생을 제외한 재학생 등도 기숙사에 무단침입하거나 기숙사에서 소란 등을 발생시킨 경우 벌점 부과가 가능하며, 입사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외부인과 관계직원과의 문제발생 시 외부인을 데리고 온 기숙사생은 해당 벌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제21조(벌점부과의 원칙)
- 벌점은 위반 정도에 따라 붙임1의 '상·벌점기준표'와 같이 부과하고, 자의적인 벌점 부과를 할 수 없다.
-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강제퇴사조치하며 한 학기 동안 받은 벌점의 합계가 8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의 입사를 불허한다. 그 외 부여된 벌점은 입사선발에 반영된다.
- 수칙위반행위를 다수가 공동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에게 같은 벌점이 주어진다.
- 위반의 내용이 특히 심할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 없이도 퇴사조치를 할 수 있다.
- 벌점의 부과는 사감이 하며, 집행은 관장이 한다.
제22조(징계종류 및 이의신청)
- 본 수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 사감은 벌점을 부과하며 관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징계의 종류에는 벌점, 강제퇴사 처분이 있으며 퇴사의 경우, 사건의 경중에 따라 퇴사가 아닌 벌점 부과 및 봉사활동으로 대체 가능하다.(단, 사건의 경중은 관장이 정한다.)
- 입사 후 입사자격미달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퇴사처분을 한다.
- 벌점부과 및 징계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3일 이내에 행정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장은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기숙사비
제23조(기숙사비)
기숙사비는 기숙사 운영위원회의에서 협의한 후 사원총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4조(기숙사비 납부)
- 입사생은 입사 전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기숙사비는 매학기 연2회 납부한다.
제25조(기숙사비 환불)
- 관생이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는 기숙사비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납부하거나 환불한다.
- 관생이 납부한 기숙사비 등 각종 납부금은 퇴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사원기관에서 진행되는 기숙프로그램 참가로 비용을 이중으로 납부 받게 된 경우, 프로그램 참여기간의 기숙사비를 반환 할 수 있다.) - 일반 퇴사 시 기숙사비 환불은 잔여일수에 대해 일할계산 후 15%(위약금)를 공제 후 학생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반환한다.(단, 보호자 요청 시, 보호자 통장으로 변경 가능하다.)
- 강제퇴사 시 기숙사비 환불은 잔여일수에 대해 일할계산 후 30%(위약금)를 공제 후, 학생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반환한다.(단, 보호자 요청 시 보호자 통장으로 변경가능하다.)
- 중도입사의 경우, 미사용일수가 일할계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한다.
- 학기 중 및 단기거주 퇴실의 경우, 잔여일수 14일 이하일시 환불하지 않는다.
제26조(시설물 변상)
시설물 손ㆍ망실에 대하여는 ‘별표3’을 참고하여 퇴사 후 점검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 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6장 출입제한(외출 및 외박) 및 우편물
제27조(출입제한)
- 사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실외에 다른 실을 무단으로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 사생은 관생외에 다른 외부인을 기숙사 내에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 사생은 이성층을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제28조(외출 및 외박)
- 외출 및 외박을 하려는 사생은 온라인으로 외출,외박을 당일 22시 00분 이전까지 신청한 후 기숙사 사감의 승인을 받는다.
- 장기외박 신청 시에는 사감승인을 받는다.
제29조(우편물)
본인이 직접 행정실에서 우편물을 수령 한다.
제7장 관리, 상담, 공고
제30조(관리)
- 전기, 수도, 난방 시설 등의 시설물이나 기계, 기구, 비품등 물품의 파손 또는 고장이 있을 때에는 기숙사 홈페이지 시설보수신청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 공용물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개인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보고와 상담)
- 사감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을 사생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사생은 사감, 지원단장, 부관장 및 기숙사장과 상담할 수 있다.
- 사생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층대표 또는 홈페이지 건의사항을 통해 건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면 건의자는 반드시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고)
사생은 기숙사 관장이 공고하거나 지시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붙임 1> 상점 기준표
순번 | 상점 내용 | 점수 |
---|---|---|
1 | 관내 안전상황(화재, 응급구조, 부상자 이송 등)에서 솔선수범, 명예선양 또는 공동생활의 모범 등 기타 선행을 한 사생 | 10 |
2 | 행복기숙사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생(1회/학기 한정) | |
3 | 행복기숙사 브이로그 및 수기 공모전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생 | |
4 | 행복기숙사 특별 프로그램에 선정된 호실(학생)을 추천한 사생(1회/학기 한정) | 5 |
5 | 기숙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기숙사 운영에 도움이 된 사생(입·퇴사/층장) -> 입사봉사 : 1회/일, 층장 : 3회/학기 |
|
6 | 기숙사 관장 및 기타 사감이 품행이 방정하다고 인정하는 사생 | 3 |
7 | 기숙사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기숙사 운영에 도움이 된 사생(각종봉사) | |
8 | 기숙사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안한 사생(문서양식 제출) | 2 |
9 | 행복기숙사 특별프로그램 시상식에 참여한 사생 | 1 |
10 | 분실물(주인을 알 수 있는 물품에 한함)을 습득하여 제보한 사생(월3회 한정) |
<붙임 2> 벌점 기준표
순번 | 벌점 내용 | 점수 |
---|---|---|
1 | 학칙위반으로 유기정학 이상 징계 받은 관생 | 즉각 퇴사 |
2 | 기숙사내 화재, 절도, 폭행, 도박, 성폭력 등 미풍양속 해치는 행위 | |
3 | 기숙사 관계직원에게 폭행 및 폭언, 교제행위 | |
4 | 이성 출입 및 외부인에게 숙박 제공 | |
5 | 외부인을 기숙사내에 입실, 카드키 양도 및 이로 인한 소란 | -10 (상점으로 벌점삭감 불가) |
6 | 내부규정에 어긋나는 물품을 반입 및 배포 (인화물질, 전열기구, 주류, 애완동물, 불법유인물 등) |
|
7 | 음주 후 소란, 실내 흡연(전자담배 포함) 및 관생실 내 취사 | |
8 | 폐문 이후 출입 행위 및 이 위반을 도와주는 행위 | |
9 | 사생실 내 취식 | -5 |
10 | 무단 외박 | |
11 | 기숙사 공동 물품 및 타인의 물품 손상(우편물 및 택배 포함) | |
12 | 기숙사 관계직원의 정당한 지시 불응 | |
13 | 기숙사 내 애정행각 | |
14 | 아르바이트 시간 제외 편의로 옆문을 이용하는 행위 | |
15 | 금연구역에서 흡연(지정된 흡연 장소 외) | -3 |
16 | 이유 없는 학과수업 불참(3회 이상 누적 시) | |
17 | 사내의 집기를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 시키는 행위 | |
18 | 카드리더기에 지정된 기숙사 카드 외 다른 카드 꽂아놓는 행위 | |
19 | 점호시간에 무단 이석 | -2 |
20 | 사전 동의 없이 귀가시간 위반 | |
21 | 외출/외박 규정 위반 | |
22 | 타 관생들의 숙면에 방해 행동 및 소란 | |
23 | 기숙사 내 편의시설 이용규칙 및 시간 위반 | |
24 | 출입인증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 |
25 | 기숙사 관련된 서류 제출의 지연 및 비품의 반납 지연 및 손실 | |
26 | 비상벨, 화재 시스템 허위작동 | |
27 | 관생실 카드키 공유(대여자, 제공자) |
★벌점 15점이 되었을 경우 강제퇴사.
★벌점 8점이 되었을 경우 다음 학기 입주 불가.
★상ㆍ벌점수는 기숙사생 선발 시 총점에 적용.
<붙임3> 시설물 변상금액표
품목 | 변상금액 | 비고 |
---|---|---|
출입카드 | 10,000원 | |
매트리스 커버 | 25,000원 | |
옷장손잡이 및 옷봉(개당) | 10,000원 | |
책상 및 의자파손 | 350,000원/ 59,000원 | |
무선공유기 | 30,000원 | |
기타 | 실비 |
- ※ 관생이 동종물품으로 구매 또는 원상 복구하는 경우 변상금액은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