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기간
기숙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용에 따름
입사자격
우리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중 입학성적 및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입사자격 제한
가.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나.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
다. 휴학 중인 자 (복학예정자는 신청 가능)
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마. 생활관 퇴실처분을 받은 자
바. 생활관 입실경력자 중 벌점8점 이상인 자
사. 2학기 성적이 2.5 미만인 자(성적은 1학기 모집에만 적용)
아.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
다. 휴학 중인 자 (복학예정자는 신청 가능)
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마. 생활관 퇴실처분을 받은 자
바. 생활관 입실경력자 중 벌점8점 이상인 자
사. 2학기 성적이 2.5 미만인 자(성적은 1학기 모집에만 적용)
아.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발기준
① 신입생 : 사회적배려자 우선 선발, 원거리 순
② 재학생 : 사회적배려자 우선 선발, 원거리 순
※ 단, 재학생의 경우 상·벌점, 직전학기성적(1학기 선발에 한함) 반영
② 재학생 : 사회적배려자 우선 선발, 원거리 순
※ 단, 재학생의 경우 상·벌점, 직전학기성적(1학기 선발에 한함) 반영
입사예정일
기숙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용에 따름
입사자 발표
생활관 홈페이지 및 각 학생에게 개별통지함
퇴사신청
①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생 본인이 퇴사 전까지 공용물품의 반납확인 및 퇴사 청소를 청결히 실시 후, 행정실에 청소상태 확인을 받고 퇴사한다.
② 퇴사하는 경우 7일 전에 행정실에 퇴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퇴사 점검을 받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무단 퇴사로 간주한다.
② 퇴사하는 경우 7일 전에 행정실에 퇴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퇴사 점검을 받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무단 퇴사로 간주한다.
기숙사비
매년 사원총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기숙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모집공고 상 내용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