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애증명서와 복지카드를 지참하시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등록신청서 작성 후 장애학생지원센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증명서 발급방법: 정부24 인터넷 발급 또는 동/읍/면사무소 직접방문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