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대학 · 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해소 및 신기술 · 신제품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지원
과제구분
1.지역사업 ( 개발기간 1년이내, 1억원 한도)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지역 대학의 인적 또는 물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 (지자체와 매칭,지역제한)
2.전국사업 (개발기간 2년이내, 4억원 한도)
기술적 특성상 개발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거나, 녹색·신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도출하여 지원 (지자체와 비매칭)
- 지정공모는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에서 제안요청서(RFP)열람 후 신청
- 보급과제는 조합이 신청하여, 1년이내 2억원 한도로 지원
3.국제사업 (개발기간 2년이내, 4억원 한도)
외국의 대학 ·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 (지자체와 비매칭)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지원
- 지역사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75%, 기업 25%
- 전국 및 국제사업: 정부75%, 기업25%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1.지역사업
해당 지역 소재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창업과제: 창업5년 이하인 중소기업
- 일반과제: 창업5년 초과 9년 이하 또는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을 우선 지원
2.전국 및 국제사업
전국 소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하되, 창업 9년 초과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우선 지원
공통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부체비율 1,000%이상 기업 신청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