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 관련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3~5
3. 이에 따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모두가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전체 재학생
나. 교육기간 : 2025년 04월 25일 ~ 2025년 11월 30일
다. 교육시간 : 총 60분
라. 수강방법 : LMS를 통한 온라인 교육
- 2025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감수성 8대 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 (붙임파일 참고)
※︎ 강의 4개 모두 기간 내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 :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 063-840-1596)
※︎ 수강률 70% 미만인 학과의 경우 추후 별도의 대면 교육(Zoom)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기간 내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 LMS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방법 1부. 끝.
장 애 학 생 지 원 센 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