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단체 및 센터의 선거운동 금지 의무 준수 안내

글번호
108898
작성일
2025.04.21
수정일
2025.04.21
작성자
사회봉사단
조회수
162

          <자원봉사센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의무 준수 안내>

 

1.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2335(2025.4.9.)호, 도청 대외협력과-3317(2025.4.11)호, 

익산시청 행정지원과-13655(2025.4.14.)호 관련입니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의무)는 자원봉사센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① 제14조,제18조,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 공모사업 추진 대학의 학생동아리 및 단체는 위 사항을 참조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3.이에 따라 2025.6.3.(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단체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익산자원봉사센터 관련공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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