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센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의무 준수 안내>
1.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2335(2025.4.9.)호, 도청 대외협력과-3317(2025.4.11)호,
익산시청 행정지원과-13655(2025.4.14.)호 관련입니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의무)는 자원봉사센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① 제14조,제18조,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
☞ 공모사업 추진 대학의 학생동아리 및 단체는 위 사항을 참조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3.이에 따라 2025.6.3.(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단체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익산자원봉사센터 관련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