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국가장학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안내
- 글번호
- 98864
- 작성일
- 2020.10.06
- 수정일
- 2020.10.07
- 작성자
- 학생성공지원처
- 조회수
- 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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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국가장학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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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우선감면으로 가계부담 완화를 유도하고자 ‘16년부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기간 신청이 원칙입니다.
이에, 2차 기간 신청한 재학생 중 ’심사완료자‘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최종 심사가 진행되오니 해당 학생은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2유형 심사 시, 구제신청은 필수 조건임)
■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대상 및 방법
가. 지원내용
- 재학생은 재학중 2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재심사 후 지원이 가능함.
-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구제신청과 관계없이 최종 탈락되며 국가장학2유형은
구제신청서 제출자에 한해 심사가 가능함.
- 구제신청서를 이미 2회 사용한 학생은 제출 절차 없이 심사에서 탈락됨.
나. 제출대상 : ’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완료한 재학생
다. 제출기간 : 10월 6일(화) ~ 11월 17일(화) 24시까지
* 제출기간 연장 시 별도 공지 예정
라. 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장학금신청현황->구제신청서 제출현황(구제신청 사용횟수)
및 선발결과 탈락(사유: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확인 ->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
서 서명 후 제출 -> 완료
■ 구제신청 제외 처리 대상 및 방법
가. 구제신청 제외대상 : 1차 신청기간 내 교환학생, 해외실습, 질병, 군입대 등
나. 제외처리 방법 :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
사유 | 증빙서류 | 비고 |
교환학생 | 출입국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단순여행 불가) | 신청기간 내내 사유발생으로 1차 신청이 불가하여야 함 |
해외실습 | 대학증명서 | |
인병 |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 |
군입대 |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입대 후 퇴소되어 재학하는 경우 |
* 1차 신청기간 : 05.20 ~ 06.18
* 위 내용을 증빙하여 제출하더라도 한국장학재단 최종 심사에서 탈락 될 수 있음.
붙임 : 1. 구제신청서 제출 매뉴얼(홈페이지) 1부.
2. 구제신청서 제출 매뉴얼(모바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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