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수혜대상자 및 지급액)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0학년도 1학기 선감면을 위하여 교내장학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일 엄수하여 학생복지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시합격생 : 2020년 1월 22일까지
나. 정시합격생 : 2020년 1월 31일까지
다. 재학생 : 2020년 1월 31일까지 (국가장학금 신청자) : 장학공지사항 게시글 385번 교내장학금 안내(2018.05.17) 참고
재학생 계속 수혜자도 서류제출 - 보훈장학,교직원직계자녀장학,북한이탈북주민장학은 제외
라. 유의사항 : 선감면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위 기간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제출자는 등록금 납부 후
장학금은 후지급 예정 (3월 이후)
3.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국가장학금의 지급액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증명서 발급기간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가. 학생 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나. 부모 및 배우자 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5. 제출방법
가. 직접방문 : 원광보건대학교 멀티미디어센터 1층 학생복지팀
나. 우편접수 :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14 원광보건대학교 학생복지팀 (교내장학 신청서류 재중)
6. 문의사항 : 학생복지팀 교내장학 담당자 063-840-1133
원광보건대학교 홈페이지 학교생활 장학제도안내 참고바람
순번 | 장학명 | 구비서류 | 발급처 | 장학금액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 |
1 | 보훈장학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 보훈청 발급 | 등록금 전액 |
2 | 육영장학 (본인 ) | 재직증명서 | 원불교 교정원 발급 | 등록금 전액 |
3 | 육영장학 (자녀 및 배우자 )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원불교 교정원 발급 주민자치센터 | 수업료의 65% |
4 | 원광보건대학교 교직원직계및배우자장학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근무지 주민자치센터 | 등록금 전액 |
5 | 자립장학 (13 세이전 부모 사망한 자 및 보육원에 5 년이상 재원 ) | 재원사실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시설 주민자치센터 | 수업료의 65% |
6 | 다문화가족 장학 (자녀 및 배우자, 본인) | 국적취득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신입생:입학금 재학생:600,000원 |
7 | 동문가족장학 (신입생 중 원광보건대학교 졸업생의 직계자녀 및 배우자) |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복지팀 또는 주민자치센터 팩스 민원 신청가능 주민자치센터 | 입학금 |
8 | 원광학원졸업자장학 | 졸업증명서 (원광대,원광디지털대) | 각대학 민원발급부서 | 600,000원 |
9 | 북한이탈주민장학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고졸학력인정 ) | 주소지 시 ,군청 주소지 교육청
| 등록금 전액 |
10 | 희망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학생본인명의 ) | 주민자치센터 | 신입생:입학금 재학생:600,000원 |
11 | Happy 장학 (차상위계층 ) | 1. 자활근로참가자 2. 본인부담경감자 3. 장애(아동)수당수급자 4.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5.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6.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입학금 (신입생만 해당) |
12 | 장애인 및 장애인자녀 장학 (장애등급 1 급~4 급 ) |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수업료의 40% |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