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생 복 지 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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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학자금(생활비)대출 신청안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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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생화비) 대출 제도 요약
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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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소득 기준 |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제한 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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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요건 |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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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변동금리(연 2.0%) | ․고정금리(연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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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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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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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 대출 일정 (’20학년도 1학기)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1.8.(수)~4.14.(화) (분납연계대출: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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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8.(수)~4.14.(화) (분납연계대출: 1.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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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 신청: 1.8.(수)~5.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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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1.8.(수)~5.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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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1.8.(수)~5.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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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8.(수)~5.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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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 등록금 납부일정(기간)에만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대출금은 학교로 납부처리됨.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산정 소요기간이(4~6주) 감안하여 빠른 신청 요망
* 대출 신청을 늦게하여 등록기간 내 대출실행이 불가하다면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사전승인요청’ 바람
* 우리대학은 불할납부 연계대출을 시행하지 않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로그인 -> 장학금/학자금대출 ->
신청 정보 입력 -> 대출신청 -> 재단 승인 후 ‘대출실행’ 가능( 단, 대학납부 일정기간 내)
⦁소득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필요(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입학 및 재학
기간 동안 별도 동의 불필요)
⦁대출 신청자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재학생 기등록자는 ‘ 특별승인제도’ 활용 바람
(대학홈페이지-> 장학공지사항 -> ‘특별승인’ 검색)
■ 제도개선 사항
⦁특별추천제도 개선
(개선내용) 성적 · 이수학점 미달자의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 이수 시 재단이 심사 · 승인하는 ‘특별승인 제도’로 개선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개선내용) 학자금 대출정보 통지 대상을 기존 미성년자의 부모에서 성년자의 부모로 확대
단, 기혼자, 만30세 초과자 등은 제외
⦁학자금대출 모바일 앱을 활용한 대출 실행 가능
(개선내용) 모바일 어플을 통해 학자금 신청에서 실행까지 가능하도록 개선
한국장학재단 앱 -> 학자금대출 -> 대출실행(신청현황)에서 심사결과 확인 및 실행가능
■ 생활비 대출 추가 안내
⦁생활비 대출 자격요건
(등록금 납부 후) 생활비 대출 학기당 이용한도(최대150만원)
(등록금 미납자)
- (신입생군) 생활비 대출 이용 불가
- (재학생) 2월 14일(금)부터 가능함
* 상기 일정은 대학마다 학사정보 , 개인별 대출승인 등의 차이로 인해 상이함
* 등록금 납부 전 생활비 우선 대출은 기존 150만원->50만원으로 조정됨
* 등록금 납부 후 추가로 100만원은 횟수 제한없이(3월이후) 최저 10만원 단위로 실행 가능
■ 대출 상담
상담 채널 | 상담 방식 | 상담 내용 | 비 고 |
홈페이지 (www.kosaf.go.kr) | 안내문 게시 | ▪ 학자금대출제도 전반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 업무 시간 내 (09:00∼18:00) |
FAQ | ▪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 ||
1:1 e-mailing | ▪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 ||
콜센터 (1599-2000) | 유선전화 응대 | 〃 | |
대학 대출담당 (063-840-1137) | 유선전화 응대 | 〃 |
붙임 1.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매뉴얼 1부.
2.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실행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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