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 글번호
- 96746
- 작성일
- 2019.07.31
- 수정일
- 2019.08.23
- 작성자
- 학생성공지원처
- 조회수
- 6492
학생복지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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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특별승인제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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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특별승인제도 해당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승인 기준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단, 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
사 유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본인의 사고 및 질병 | ▪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 ▪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기간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여부 ※ 단,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월, 2학기: 9~12월) 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ㅇ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추천메뉴: 관리자포털>대출>대학추천>특별추천(일반/든든))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승인 진행절차
【특별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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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대출심사결과확인 | 특별승인제도안내 |
|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
| 특별승인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
| 대출심사 및 승인 | |||||
학생 | 재단 | 학생→재단 | 학생 | 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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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대상자 명단 제공 |
| 추천 요청서 작성 및 제출 |
| 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
| 대출심사 및 승인 | ||||||
재단→대학 | 학생→대학 | 대학 | 재단 |
□ 승인 횟수 제한
ㅇ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ㅇ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회
※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 유의 사항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붙임 : 양식_2019년도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1부. 끝.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