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글번호
96746
작성일
2019.07.31
수정일
2019.08.23
작성자
학생성공지원처
조회수
6495

학생복지팀

 

 

학자금대출<특별승인제도>안내

 

 

 

  2019학년도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 특별승인제도 해당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승인 대상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상태인 학생

 

승인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 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사 유

제출서류

확인사항

본인의 사고 및 질병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기간 4(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 이상 여부

,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 2학기: 9~12) 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추천메뉴: 관리자포털>대출>대학추천>특별추천(일반/든든))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승인 진행절차

특별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대출심사결과확인

특별승인제도안내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특별승인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대출심사 및 승인

학생

재단

학생재단

학생

재단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대상자 명단 제공

추천 요청서 작성 및 제출

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대출심사 및 승인

재단대학

학생대학

대학

재단

 

승인 횟수 제한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2학기부터 ’19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유의 사항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붙임 : 양식_2019년도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1. .

 

 

학 생 복 지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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