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장학생 선발 안내

글번호
96681
작성일
2019.06.21
수정일
2019.06.21
작성자
학생성공지원처
조회수
3721

농어촌희망재단 공고

 

20192학기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장학생 선발 안내

 

20192학기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농업인자녀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니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200만원(50만원 단위 정액지급)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없음)

     지원대상 대학·학과 선발안내 참고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 중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가능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기초~8분위인 자

  <계속자>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지원이 가능(, 누적 2개 학기(신규 포함)까지만 가능)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기초~8분위인 자

선발규모 : 1,550명 내외

최대지원학기 : 최대 8학기 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심사·선발 절차 : 신청 서류심사 최종선발

신청기간 : ‘19.6.27.() 10:00 ~ 7.9.() 17:00 까지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에서 온라인 신청

결과발표 : ‘19.8.9.() 예정(온라인사이트 확인)

   자세한 내용은 선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선발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

신청 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한글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 및 붙여넣기하기를 권장

신청 전 제출(구비)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 PDF 변환하는 등 사전 준비 요망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

문의전화 : 02) 509-2114(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

 

 

신청자 학생은 모든 구비서류 원본을 반드시 스캔후 PDF 변환 후 업로드 해야 함

제출서류 안내(농업인 증빙서류)

농업인자녀장학금

매학기 제출 서류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아래 구비서류 중 1개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농업인 인정함, 농지원부 인정안함)

구 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 업

(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개체확인 각 1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

(개체확인) 축협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체확인 출하내역확인서(또는 사료거래확인서)      1년이상(‘18.6.20 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임 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산림조합원 증명서 1부와

   1년이상의 실적증명서 각 1

관할 시군 산림조합

실적증명서 1년이상(‘18.6.20 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 후 실적증명서를 받아,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실적증명서는 거래처 등 통해 발급)

(구비서류 발급기간) ‘19.5.20()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구비서류 제출형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오니 반드시 마지막 서류까지 스캔하여야 함

-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오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바랍니다.

 

 

(붙임)_2019년 2학기 농업인자녀장학생 선발안내(학생용)

 

2019. 6. 20.

 

학 생 복 지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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