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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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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로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전공심화 학생중 예외대상자
- 예외대상자란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가 가능한 학생
- 예외대상자 및 증빙서류 : 붙임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참고
- 주간학생의 경우 8월까지 근로를 진행해도 최대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서류 제출 불필요
2. 서류제출기간 : 2024년 5월 31일(금) 15시
3. 근로시간
- 주간학생 월 최대근로시간 : 6월 110시간, 7월 130시간, 8월 120시간
- 전공심화 월 최대근로시간 : 6월 130시간, 7월 130시간, 8월 120시간
- 예외대상자가 아닌 전공심화학생 근로지는 6월까지 근로, 7~8월은 다른 학생으로 배정 예정
4. 기타 : 방학중 국가근로 진행을 원치 않는 학생은 5월 31일(금)까지 연락 바람
5. 문의전화 : 학생복지팀 ☎(063)840-1133
붙임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1부. 끝.
학 생 성 공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