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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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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입학예정자(신입생) 대출 이용 안내 |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납부를 위해서는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납부 마감일에 신청할 경우 서류심사 및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데 촉박하여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이용할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아래 안내 내용에 따라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사항
ㅇ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 절차가 별도로 있어, 신청 및 승인 후 최종적으로 ‘실행’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됨으로, 학자금대출 이용을 고민 중이라도 미리 신청
ㅇ 대학 합격이 발표가 나기 전이라도 ‘소속대학미정’으로 신청 가능하며, 합격 후 소속 대학에서 제공받은 학적 정보 기준으로 대출 심사 진행됨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시 학자금대출을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필요 없음
ㅇ 대출 신청 및 실행 방법
1. 한국장학재단 로그인(본인명의 전자서명수단 필수)
2. 홈페이지 상단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클릭
모바일 앱 학자금대출 > 대출 신청(원클릭신청) 클릭
3. 신청서* 작성
* 총 5단계로 금융교육이수 포함
※ 세부신청 방법은 신청 및 실행 매뉴얼 PDF 파일 참조
(홈페이지>고객센터>먼저확인해요>자료실)
ㅇ 세부 신청 방법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 2월 초는 신입생 등록금 납부 집중기간으로 상담센터 상담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신청 권장* (예: 2월말 등록마감 → 1월초 이내 신청) * 단, 1학기 소득인정액을 당해연도 2학기에 동일하게 사용하는 재학생의 경우 권장기간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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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제도 안내 |
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 ||
연령 |
| 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공통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
소득 기준 |
| 학부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공통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신용 요건 |
| 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공통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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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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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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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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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 가상 계좌 확인
■ 대출자가 65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 이하일 경우 채무면제 가능 ■ 대출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면제 신청 가능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 ■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원금상환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보다 초기 상환부담이 높음(원금 상환시점 상환능력 감안 필수)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납부 : 평일 09시 ∼ 21시 | |||
제도특징 |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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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일정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1.4.(수)∼4.26.(수)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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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4.(수)∼4.27.(목) (등록금 납부기간 내) * 영업일 기준 17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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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 신청: 1.4.(수)∼5.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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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1.4.(수)∼5.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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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1.4.(수)∼5.2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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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4.(수)∼5.2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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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납 연계대출은 시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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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1. 로그인 →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2. 신청 버튼 →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3. 신청 동의 및 서약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동의
4. 신청 정보 → 학교정보 입력 →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5. 대출 신청 →학자금대출 체크박스 선택
* 단, 학자금 지원구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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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
ㅇ 홈페이지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서류제출
현황>서류 제출 버튼 클릭]하여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ㅇ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로그인>서류제출>사진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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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상담 |
상담 채널 | 상담 방식 | 상담 내용 | 비 고 |
홈페이지 (www.kosaf.go.kr) | 안내문 게시 | ▪ 학자금대출제도 전반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 업무 시간 내 (09:00∼18:00) |
FAQ | ▪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 ||
온라인 상담 (1:1 e-mailing) | ▪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 ||
콜센터 (1599-2000) | 유선전화 응대 | 〃 | |
교직원 Hot-Line (1599-2280) | 유선전화 응대 | ▪ 학자금대출 및 대학 관리자포털 관련 질의사항 문답 | |
원광보건대학교 (063-840-1137) | 유선 또는 방문 | ▪학적정보 등 전반업무 |
끝.
학생성공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