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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및 근로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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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학기당 최대 근로제한 시간 예외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로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 전공심화 학생 중 예외대상자
가. 예외대상자란 학기당 최대근로시간(52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가 가능한 학생
나. 예외대상자 및 증빙서류 : 붙임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참고
2. 서류제출기간 : 2022년 12월 13일(화) 17시
3. 2학기 근로일정
가. 전공심화 학생은 12월까지 근로
나. 주간학생의 경우 2023년 2월까지 근로를 진행
다. 주간 및 전공심화 학생중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3년 1월까지만 근로 가능
4. 기타 : 방학중 국가근로 진행을 원치 않는 학생은 12월 9일(금) 18시까지 연락 바람
5. 문의전화 : 학생복지팀 ☎(063)840-1133
붙임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댜상자 증빙서류 1부. 끝.
학 생 성 공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