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2유형 선발안내 | |
|
|
1 |
| 추진배경 |
■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장기화 됨에 따라 재학생들의 학업 여건 뿐 아니라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 국가장학2유형 지원을 통해 차 학기 등록금 부담 완화 및 학업 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 기대
2 |
| 선발 대상 |
구 분 | 정규 지원 | 코로나 긴급 경제사정곤란자 지원 |
공통기준 | 1. '21-2학기 국가장학 신청 완료한 재학생
* 코로나 지원의 경우, '21년6월~10월 기간 학부모가 실직/폐업 가정의 재학생 (단, 실직/폐업상태가 21-1학기부터 유지된 경우, 2학기 계속지원)
2. 소득 구간별 장학 기수혜울이 등록금 대비 기준 이하인 재학생 <0~3분위 : 100%, 4~5분위 : 70%, 6~8분위 : 50%, 단, 코로나지원 대상자는 제외>
3. 등록금 범위 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 가능자 (과소지급방지) | |
소득구간 | 0~8구간 | 0~10구간 |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75점 이상 *졸업예정자는 최소이수학점 미적용 | 없음 |
예외기준 | 1. 당해학기 학적변동자(휴학, 자퇴, 제적 등) 제외 2. 최대수혜 횟수, 이중 지원, 신청기간 미준수 등 재단 심사 탈락자 제외 * 코로나 긴급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제공한 해당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
■ 정규지원 및 코로나 긴급경제사정곤란 지원으로 구분
3 |
| 지원 금액 |
구분 | 정규 지원 | 코로나 긴급경제사정곤란자 지원 |
기초~3분위 | 1,000,000 | 365,000 |
4~5분위 | 800,000 | 365,000 |
6~8분위 | 700,000 | 365,000 |
9~10분위 | - | 365,000 |
■ 주요내용
1. 상기 지원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 최대 지원 가능 금액임.
2. 교부금 집행현황에 따라 코로나 긴급경제사정 곤란자의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정규 지원 대상자가 코로나 지원 대상(부모님이 폐업/실직에 해당)인 경우, 해당 금액 중복지원 가능.
4. 재단심사 결과, 지급보류자의 경우 보류 사유를 요청 기일 내 해소하지 않으면 탈락 처리됨.
4 |
| 기타사항 |
■ 장학금 최종 지급은 12월 말~1월 초(예정)
■ 한국장학재단 선발 결과 확인 시, ‘학사정보 심사 중’ 은 기본값으로 ‘탈락‘ 을 의미함
■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학생복지팀 국가장학담당 063-840-1137 끝.
학 생 성 공 지 원 처 장